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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권리금이란 무엇이며 권리금이 생긴이유는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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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를 구해서 영업을 하려는 분들이 많은 고민을 하는 문제중에 하나가 권리금문제입니다.

마음에 드는 상가를 찾으면 권리금이 너무 비싸고 권리금이 없거나 적은 상가를 찾으면 마음에 들지 않고...

권리금이 무엇이길래 이렇게 힘들게 하는지 권리금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권리금이란게 생긴 이유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정확하게 권리금이란게 언제부터 왜 생겼는지는 알수 없습니다.

예전 2001년도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생기기 전에는 임차인에 대한 특별한 보호가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 스스로 본인들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생긴것이 권리금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롭게 인테리어를 하고, 장사가 잘되면 임대인으로부터 쫓겨나거나, 임대기간이 종료되어도 계약갱신을 해주지 않으면 임차인은 그대로 나오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차인들은 그에 따른 보상을 받기위해 새로운 임차인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것이 권리금이 되었다는게 가장 맞는 것 같습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생기고 나서는 임차인들을 보호해주는 법적 제도가 생기기는 하였지만 그래도 완벽하게 권리금까지는 보호를 해주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예전에 비하면 많은 보호를 받을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인 임차인들에게는 좀더 장사하기 좋은 상황이 되었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권리금이란 무엇이면 권리금의 종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듯이 권리금이란 기존임차인에게 신규임차인이 지급하는 돈을 이야기 합니다.

그 돈의 내용으로는 인테리어에 대한 비용일수도 있고 손님이 많아서 지급하는 비용일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신규임차인으로서는 기존시설을 그대로 이용하면 비용절감이 되기도 하고, 어느정도 단골 손님이 있는 가게를 얻게 되면 그만큼 처음에 고생을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권리금을 주고서라도 영업을 시작하려는 것입니다.


권리금의 종류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바닥권리금.

바닥권리금이란 상가위치에 따라서 정해지는 권리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사람들이 많이 다니고, 상권이 좋은 곳은 시설등에 상관없이 어느정도의 바닥권리금이 있다고 보셔도 좋습니다.

이유는 유동인구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장사를 시작하면 잘 될 확률이 많기 때문에 일정금액을 주고서라도 들어가려는 임차인들이 많기 때문에 생긴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은 기존임차인과 신규임차인의 문제라고 했지만 기존임차인이 없는 경우에는 건물주가 바닥권리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계약종료후에 임대인에게 요구할수 없는 돈이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2. 영업권리금.

영업권리금이란 기존에 영업을 하면서 얻은 노하우나 거래처, 단골손님등의 가치에 따라 결정되는 권리금입니다.

상가를 임차하여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면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이런 여건이 갖추어진 상가를 임차한다면 바로 영업이 가능하고 단골손님들에 의하여 바로 매출과 연결되기 때문에 영업권리금을 주고서 들어가는 것입니다.

만약 기존의 업종과 새로하려는 업종이 다를경우 영업권리금은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3. 시설권리금.

시설권리금이란 기존의 임차인이 인테리어나 시설을 그대로 인수하여 사용할수 있을대 지급하는 권리금입니다.

만약 식당을 오픈하려고 하는 사람이 기존의 식당시설이 모두 되어 있는 상가를 임대한다면 그시설을 그대로 사용하여 바로 영업을 할수 있기 때문에 시설권리금을 주고 임차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기존 임차인역시 계약기간이 종료되었거나 중간에 나간다고 해도 계약서상에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되고, 그로 인한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 않아서 서로가 금액만 맞을시에는 좋은 권리금입니다.

다만 이역시 업종이 다를경우 시설권리금은 인정을 못받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과연 권리금이 필요한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회적으로 임대인에 비하여 임차인이 사회적약자라는 것은 부정할수가 없습니다.

임차임들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받을 필요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권리금 역시 임차인들이 본인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정부에서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는 등 임차인들을 위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권리금은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돈일수도 있지만 많은 투자를 한 입장이라면 또 그렇지 않을수 있습니다.

권리금이 비싸서 원하는 상가를 얻지못하는 경우들도 많고, 투자한 비용을 권리금으로 받지 못하고 나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권리금에 대한 문제는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습니다.

거액의 권리금을 주고 상가를 얻어 장사를 하다가 장사가 잘안되거나 다른 이유때문에 새로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받고 나와야하는 경우 권리금을 돌려받지 못하여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현재는 권리금이 없어져야 한다는 분들이 많기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양날의 칼 같습니다.

기존의 임차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권리금이 있어야 하겠지만, 새롭게 시작하는 임차인들을 위해서는 권리금이 없어지는게 맞는것 같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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