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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완벽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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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와 오피스텔 생긴건 비슷한데 정확하게 구분을 할수 있나요?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파트는 아파트고 오피스텔은 오피스텔아닌가?라는 답변을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 아파트에 대하여.


아파트란 하나의 건물(한동)에 독립된 여러 세대가 살수 있게 만들어진 공동주택으로 건축법 시행령은 5층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작은 공간에 많은 세대수의 건물을 지을수 있기 때문에 공사비도 절약할수 있고 토지도 효율적으로 사용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건축법에서는 5층이상의 공동주택을 아파트라고 규정하고 있고, 4층 이하의 연립주택과 구분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처럼 국토가 작은 나라에서 효율적인 국토의 활용을 하는데 아파트가 적당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 오피스텔에 대하여.


오피스텔은 오피스(office)와 호텔(hotel)의 합성어로서 낮에는 업무용으로 사용하고 밤에는 주거용으로 활용할수 있는 시설을 이야기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건축법상으로는 업무시설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1995년 온돌방과 욕실, 싱크대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건축법이 개정되면서 수요와 공급이 증가하였습니다.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면적기준에 대하여.


아파트는 주택법을 따르고, 오피스텔은 건축법에 따른 적용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양면적의 기준이 서로 다릅니다.

즉 아파트는 주택법 적용이기 때문에 분양면적의 기준은 공급면적(전용면적 + 공용면적)이됩니다.

오피스텔은 건축법을 적용받아 계약면적(공급면적 + 기타 공용면적)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오피스텔은 아파트에 비해 전용률이 낮습니다.




* 공급면적은 = 전용면적 + 공용면적(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

* 계약면적은 = 전용면적 + 공용면적 + 기타 공용면적(주차장, 경비실, 관리사무실 등)


*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취득세에 대하여.


위에서도 설명했드시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적용법이 다르기 때문에 취득할때 내야하는 취득세율도 다릅니다.

아파트는 전용면적 85㎡이하는 1.1%, 85㎡초과는 1.3%의 취득세를 납부합니다.

오피스텔은 일괄적으로 4.6%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임대사업자를 등록하게 되면 취득세 감면이나 부가세환급 등의 각종 혜택을 받을수도 있습니다.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 

구분 

아파트 

오피스텔 

허가 

주거용 

업무용 

전용률 

약80% 

약50% 

세제혜택 

5가구 이상 매입하여 임대주택사업자 등록시 

세제혜택 없음. 업무영으로 임대사업자등록가능 

분양보증 

의무화 

의무대상 아님 

분양형태 

20가구 이상 분양시 사업시행인가후 청약가입자에게 공개 청약 

건축허가 후 청약자격 없이 일반인에게 추첨, 선착순 계약분양 



이상으로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금 이해가 가시는지요?

아파트와 오피스텔은 면적을 계산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평당 환산분양가도 달라집니다.

평당금액만 확인하지 마시고 실사용면적 또는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분양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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