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는 '토지공개념'을 강화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많은 토지소유자들에게 불만을 사기도 했습니다.
그럼 토지공개념이란 무엇일까요?
부동산 특히 토지는 투자용으로 많은 분들이 가지고 싶고 가지고 있는 개인의 사유 재산입니다.
그런 토지를 공개념한다고 하니 불만이 생길수 밖에 없겠지요.
그런데 엄밀히 따져보면 토지는 개인의 소유로서 사유재신이기도 하지만 그전에는 나라의 소유였기 때문에 공공의 재산이기도 한것입니다.
이런 관점에서 시작된 것이 토지공개념이라고 보시면 될것입니다.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좀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토지공개념이란 토지의 공공성이나 합리적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권리나 사용을 제한한다는 내용입니다.
토지라는 것은 다른 재산과는 다르게 필요에 따라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자원으로 이해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는 사적인 성격과 공적인 재화로서의 성격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은 토지의 배분과 이용 그리고 거래가 정상화되도록 하자는 하나의 철학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입니다.
토지공개념은 최근에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전 경제학자인 애덤스미스나, 리카도, 밀등의 경제학자들로 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위에 나열한 경제학자들은 토지가 사적 재산으로 얻는 수익을 불로소득이라고 판단하고 비판하였습니다.
토지를 사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소유하고 있다가 토지의 가격이 상승하여 얻는 이익에 대하여 불만을 표한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의 지가상승에 따른 이익을 다른 전체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전부터 토지공개념을 도입하였습니다.
법률로서 정하여 토지의 소유 및 이용에 대한 제한 이외에도 지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의 제한, 토지처분에 대한 제한을 두었습니다.
우리나라 헌법 제122조에는 "국가는 토지 소유권에 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민법에서는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권리를 남용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으며, 개인의 소유권이라도 정당한 이익이 있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들어 1980년대에는 사용하지 않는 토지 가격상승분에 50%를 세금을 부과하는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있었고, 특별시와 광역시에서 개인택지를 200평으로 제한해 초과한 토지에 대한 부담금을 물리는 택지소유상한제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두 법률은 재산권 침해등의 이유로 위헌 결정을 받아 폐기 되었습니다.
현재는 토지거래허가제, 종합부동산세, 개발제한구역 등 세금과 토지이용규제 등의 제도로 토지 공개념이 반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지요?
요즘 관심들이 있어하는 토지공개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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