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18년 12월31일부터 조정대상지역을 추가적으로 발표하면서 부동산 투기세력을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이란 주택가격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의 2배 이상이거나 청약경쟁률이 5대 1이상인 지역 등이 대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분양권 전매제한, 1순위 청약자격 강화 등의 규제를 받습니다.
높은 집값 상승세와 향후 교통호재가 시장 불안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수원시 팔달구와 용인시 수지구, 기흥구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신규 지정되었습니다.
반면 부산시 7개 지역 중 부산남구, 진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은 상대적으로 안정된 집값 추이를 나타내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가 되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해당지역 주택가격상승률이 시, 도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으로 아래 3가지 사항 중 하나 이상 충족될 시 지정됩니다.
1.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주택공급이 있었던 2개월간 청약경쟁률이 5:1을 초과(국민주택 규모 10:1)
2. 직전월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 분양권 전매 거래량이 전년동기대비 30% 이상 증가.
3. 시도별 주택보급률 또는 자가주택비율 전국 평균 이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이되면 중도금대출 발급요건이 강화되고 LTV(60%), DTI(50%)가 제한되는 등 대출규제가 심화됩니다.
또한 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이상 보유자 종부세 추가과세 등)및 1순위 청약자격요건등이 강화되고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비율이 전용면적85㎡이하인 경우 75%, 85㎡초과인경우 30%로 각각 상향됩니다.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 변경내용 | |
기존 조정대상지역 | 변경된 조정대상지역 |
* 서울시 * 세종시 * 경기(고양, 남양주,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동안구) * 부산(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남구, 진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
* 서울시 * 세종시 * 경기(고양, 남양주, 과천, 광명, 성남, 화성동탄2, 구리, 광교, 안양동안구, 수원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 부산(동래구, 수영구, 해운대구) |
신규지정 3곳 : 수원팔달구, 용인 수지구/기흥구.
지정해제 4곳 : 남구, 진구, 연제구, 기장군 일광면.
이상으로 2018년 12월 31일 조정대상지역의 변경내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었다는 것은 그만큼 관심이 있는 지역이라고 볼수도 있는 지역입니다.
물론 조정대상지역으로 해제되었다고 해서 그지역의 부동산이 외면받는 것도 아닙니다.
정부에서 계속하여 부동산 정책을 변화하기 때문에 좀더 관심있게 보셔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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