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것이 전입신고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 보증금을 돌려 받기 위해서입니다.
즉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대항력이 발생되고 대항력이 생기면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에 대한 선수위 세입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하기위해서는 이사를 가는 동네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전입신고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요즘에는 인터넷이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서든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방법또한 간단하기 때문에 오늘은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는 민원24홈페이지와 정부24홈페이지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했지만 요즘은 통합되어서 정부24홈페이지에서만 가능합니다.
인터넷에 연결되었다 정부24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빨간 박스안에 있는 민원서비스 중에서 전입신고를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화면이 나옵니다.
위 화면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비회원신청을 하셔도 좋습니다.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해도 됩니다.
로그인을 하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가장 아래에 있는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는 칸에 체크를 하고 확인을 누룹니다.
위 단계까지 다했다면 이제부터는 전입신고에 대한 입력을 하는 단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공인인증서 로그인을 했기때문에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왔지만 조금 다를수도 있습니다.
신청인 이름과 연락처 전입하는 사유를 입력하고 다음단계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이 2단계 이사전에 살던곳 화면이 나옵니다.
주소를 입력하고 이사가는 사람을 선택하고 다음단계 버튼을 누르면 됩니다.
마지막 단계입니다.
이사 온곳의 주소를 입력해주고 이상론 이유 및 주소이전 서비스등을 신청하시고 민원신청하기하면 인터넷 전입신고는 끝이나는 것입니다.
간단하지요?
이제는 바쁜시간을 쪼개서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을 하지 않아도 인터넷만 연결된 곳이라면 어디에서든 쉽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답니다.
이사를 하면 전입신고를 꼭 해야하는 일중에 하나입니다.
소중한 보증금을 지키기위해서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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