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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 및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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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나 월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신분들이라면 확정일자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확정일자 확정일자 하는데 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하는 것일까요?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계약을 하였다면 그에 따른 보증금을 임대인에게 지불해야 합니다.

이 보증금은 임차인에게는 전재산이 될수 있는 돈입니다.

이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확정일자를 받는 이유입니다.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아두면 거주하고 있던 임차주택이 경매나 기타 사정으로 인하여 위험한 상황이 되어도 확정일자를 받음으로써 우선변제 순위가 결정되어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월세의 경우 보증금이 소액이라면 거의 대부분을 돌려 받을수 있지만 전세의 경우라면 압류나 근저당이 있는 경우 선수위에서 밀리기 때문에 보증금을 100% 돌려 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세를 구할때는 대출금이 없거나 적은 금액을 집을 찾아서 계약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금이나 저당이 많다고 해도 전세금으로 변제를 하면 상관이 없지만(감액등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전세보증금과 대출을 합해서 부동산 매매가의 70%가 안넘는다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출금액을 확인하는 이유는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게 되면 만약 근저당이 설정된 집이라고 한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2순위가 되고 경매로 넘어갔을 때 2순위로 변제받을수 있으며 이럴 경우 매매가의 70%가 넘지 않는 수준의 대출금액이라면 전세보증금을 100% 확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근저당이나 대출이 없다면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받음과 동시에 1순위가 되어서 보증금을 확보할수 있기때문입니다.


그러면 확정일자는 어떻게 받을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가장 많이들 확정일자를 받는 방법인 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가까운 주민센터(동사무소)에 방문을 하셔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그냥 임대차계약서만 가지고 가서 확정일자 받으러 왔다고 하면 끝입니다.

전입신고와 같이 하시면 아주 좋습니다.


두번째 방법은 인터넷으로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인터넷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www.iros.go.kr)에 접속을 합니다.



인터넷 등기소 사이트에 접속을 해서 확정일자를 클릭하고 신청하기에서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클릭합니다.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회원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을 누르시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것만 나오면 그냥 무조건 동의하고 넘어가는데 한번 읽어보세요.

알아두면 좋은 내용입니다.

아래 빨간 박스안에 있는 칸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누르세요.


위에 신규를 클릭하고 다음화면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신청서 작성 및 제출화면이 나오면 그대로 작성하면 인터넷 확정일자를 받을수 있습니다.

작성시에는 임대차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을 그대로 적으시면 됩니다.

임대인 정보와 임차인 정보는 각각 따로 선택하여 입력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신청인 정보 작성후 계약증서파일을 첨부해야 합니다.



계약증서파일은 깨끗하게 스캔을 받아 첨부하여야 하는데 등록파일 형식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저장시에 주의를 해야 합니다.

가장 많이 사용하는 JPG나 PNG파일은 안되기 때문에 PDF나 TIF, TIFF로 저장해서 첨부하시는 것을 잊지 마세요.


모든 내용을 기재하고 파일을 첨부하였으면 수수료를 결제해야 합니다.

수수료는 무려 500원입니다.

수수료 결제를 하고 신청서를 제출하면 모든 것이 마무리 됩니다.

그리고 확정일자가 발급이 되면 출력해서 잘 보관하면 됩니다.


인터넷 확정일자가 좋은 이유는 주민센터에서 발급받은 확정일자가 있는 임대차계약서를 분실했을 경우는 재발급이 어렵지만 인터넷으로 받은 확정일자는 언제든지 조회 및 재출력 열람이 가능하기 때문일것입니다.


이상으로 확정일자란 무엇이며 확정일자 받는 방법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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