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전세보증금이 점점 하락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방은 더욱더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일부지역에서는 전세가격보다 집값이 내려가는 깡통주택이 발생되기도 하고 여러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도 심해지고 있습니다.
깡통주택을 우려했던 세입자들은 최근 전세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기 어려울 때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 기관이 전세보증금을 세입자에게 대신 내주는 상품입니다.
올해부터는 집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고, 전세보증금이 3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연간 100만 원 범위 안에서 보험료를 세액공제받을 수 있어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홈페이지나 위탁은행, 공인중개사무소에서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와 서울보증보험 상품은 아파트,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에 보증한다는 점은 같지만 전세보증금 보증금액 한도와 보험료 등에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3억 원 아파트를 2년 계약으로 100만 원 내외로 전제자금을 보호했을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은 수도권은 7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5억 원 이하 범위에서 세입자가 신청한 금액에 대해서 모두 보증해줍니다.
보험료율은 아파트는 연 0.128%, 그 외의 주택은 연 0.154%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 보증료에는 1녀에 38만 4000원입니다.
전세기간이 통상 2년임을 감안한다면 총 76만 8000원이 됩니다. 보증보험 신청은 전세 계약기간의 절반이 지나기 전까지 가능하고, 보험료는 보증기간에 해당하는 일수만큼 계산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주택의 LTV에 따라서 보증료를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LTV란? 주택담보인정비율=선순위채권+전세보증금을 말합니다.
따라서 70~80% 면 10%이고, 60~70% 면 20%, 60% 이하이면 30%의 할인이 적용됩니다.
또한 부부합산 연 소득 4000만 원 이하. 부부합산 연 소득 6000만 원 이하이고 결혼 5년 이내인 신혼부부, 미성년 자녀가 3명 이상인 다자녀 가구 등 사회배려계층도 보증요율을 40%나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아파트 같은 경우 전세보증금 액수에 상관없이 가입할 수 있습니다.
주택은 전세보증금 10억 원까지 가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료율이 아파트는 연 0.192%, 그 외의 주택은 연 0.218%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상품보다 더 높습니다.
전세보증금이 3억 원인 아파트에 대한 2년간 보험료는 115만 2000만 원입니다.
이 상품도 보험료율을 LTV 60% 이하는 20%, 50% 이하는 30% 할인해줍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보증금 일부에 대해서 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며 전액만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기간이 10개월이 지나지 않을 때까지 가입이 가능하지만 그 기간에 상관없이 보험료는 전세기간 전체에 대해서 산정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다 받았으면 전세금안심대출보증=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과 서울보증보험의 전세금보장신용보험은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해당 내용을 보안하기 위해서 나온 상품이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금안심대출보증입니다.
이 상품은 전세자금대출과 전세보증금을 둘 다 보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품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에 전세자금대출 특약 보증을 더한 구조입니다.
보험료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의 보험료와 전세자금 대출 특약 보증 보험료 연 0.05%를 합친 금액입니다.
해당 상품 역시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과 같은 조건으로 LTV 및 사회배려계층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세보증금이 수도권은 5억 원 이하, 그 외 지역은 4억 원 이하일 경우에 가입이 가능하며 보증한도는 전세보증금의 80%에 해당하는 금액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금액의 80% 중 적은 금액입니다.
해당 상품은 전세 계약서상 잔금 지급일과 전입 신고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가입을 해야 합니다.
전세보증금을 보호해주는 이 3개 상품은 모두 전세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까지 보증기간으로 전세 계약이 만료된 이후 1개월이 지나도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경우 보증금 반환 신청을 할 수 있는 만큼 이것을 감안해 이사계획 또는 자금계획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즘같은 때에는 소중한 전세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일정 금액이 들어도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하는것도 좋은 방법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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