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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주택 전세계약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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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다니다 보면 집이 완성도 안된것 같은데 사람이 살고 있는 경우를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집이 완성도 되지 않았는데 살수있을까하고 의문을 하신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집에 전세로 계약을 한다면 안전할까요?

오늘은 임시사용승인만 받은 주택의 전세계약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질문 : 전세 주택을 구하고 있는 A씨는 새로 지은 신축빌라에 전세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빌라가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이기 때문에 나중에 전세금을 돌려 받지 못하지는 않을까? 전세자금대출은 가능한지도 궁금하다고 하는데 A씨는 이 빌라를 계약해도 괜찮을 까요?


* 답변 : 먼저 임시 사용승인이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봐야 합니다.

임시 사용승인이란 사용승인을 받기 전에 허가권자로부터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한해서 기준에 적합하다는 판단이 내려지면 임시로 사용을 승인해주는 것을 말합니다.

건축물 전체에 임시 사용승인이 날수도 있고, 동별 혹은 가구별로 승인이 날수도 있습니다.




일단 임시 사용승인이 나면 해당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가 가능합니다.

미등기건물이라 할지라도 전입신고 후 입주를 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게 돼 전세보증금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등기가 없는 주택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할까요?

미등기주택도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A씨의 경우처럼 사용승인 전 임시 사용승인만 받은 상태에서 대출을 받아 전세보증금에 보태려고 한다면 문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임시 사용 승인 또는 연장된 임시 사용승인일로부터 1년이 초과된 장기 미등기 주택은 대출이 불가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미등기주택의 임대차계약을 고려한다면 계약 체결전에 미리 은행이나 대출상담사 등 금융기관 담당자에게 전세금 대출여부와 한도 등을 확인해보고 계약을 하시는게 좋습니다.


오늘은 임시 사용승인이란 무엇이며 임시 사용승인을 받은 주택에 전세계약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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