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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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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 살때와 팔때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내야 합니다.

만약 살때보다 팔때 손해를 보았다면 양도소득세를 안내도 되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농지의 경우 조금 특별하게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농지는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이기 때문에 농사를 열심히 짓었다면 그에 대한 보상을 해주는 것이지요.

농지에 대한 가장 큰 양도소득세 감면으로는 8년이상 자경시 양도소득세를 일정부분 또는 전부 감면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농지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알고 계셔야 할것이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세율입니다.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 

보유기간 

과세표준 

사업용토지 

비사업용토지 

누진공제 

1년 미만 

 

50% 

50% 

 

2년 미만 

40% 

40% 

2년 이상 

1200만원이상 

6% 

16% 

4600만원이하 

15% 

25% 

108만원 

8800만원이하 

24% 

34% 

522만원 

1억5천만원이하 

35% 

45% 

1490만원 

3억원이하 

38% 

48% 

1940만원 

5억원이하 

40% 

50% 

2540만원 

5억원이하

42% 

52% 

3540만원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감면 혜택 등에 대하여 알아보기전에 위의 토지 양도소득세 세율도 알아두면 좋을것 같아서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8년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요건에 대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를 소재하고 있는 시, 군, 구(자치구) 내의 지역이나 이와 맞닿아 있는 시, 군, 구 내의 지역 또는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km 이내의 지역에서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농지를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이 됩니다.

(단 다른 사람이 대신 농사를 짓는 경우 배제)


2. 8년 자경은 8년 이상 계속 연이어 자경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보유 기간 동안 통산하여 8년 이상만 자경하면 된다는 의미입니다.

단 자경 기간의 비율이 농지 보유 기간 중 60%이상이어 되어야 합니다.


3. 8년 이상 자경에 대한 요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양도일 현재 농지가 아니라면 감면 혜택을 받을수 없습니다.

농지를 대지와 같이 다른 지목으로 변경하였을 경우에 해당됩니다.


4. 상속받은 농지는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자경하는 경우 피상속인의 경작 기간과 합산할수 있습니다.


5. 피상속인의 8년 이상 자경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는 경우에 상속인이 1년 이상 계속 경작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속받을 날부터 3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면 감면 헤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농지를 8년 경작하였다고 해도 소득에 따라서 양도소득세 감면혜택을 못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농업이외의 1년 소득이 3700만원을 넘는 경우 농사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일만 했다고 판단하여 그 해는 경작기간에서 제외됩니다.


자경농지 감면과 대토 감면을 합산하여 1년에 한도는 1억원, 5년동안 2억원까지는 100% 감면을 해줍니다.

만약 양도시 양도소득세가 1억원 이상이 나올것으로 판단이 된다면 필지별로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양도하는 것도 절세를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농지라고 해도 무조건 양도소득세 감면이 되는게 아닙니다.

양도소득세 감면되지 않는 토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농지이외의 용도로 환지된 겨우 환지예정지 지정일로부터 3년이 지난 농지.

2. 시 지역(읍, 면제외)의 주거, 상업, 공업지역 내에 있는 농지로서 이들 지역에 편입된 지 3년이 지난 농지(대규모 개발 사업으로 인한 수용은 제외).

3. 8년 자경의 요건을 갖춘 농지를 상속받은 상속인이 경작하지 않고 상속받은 후 3년이 지난 농지.

4.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을 실제 거래가액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


농지를 8년 자경 하였을 경우 입증을 할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8년이상 자경에 대한 요건을 갖춘 농지를 양도후 감면으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게 되면, 국세청에서 토지특성조사를 나오게 됩니다.

실제 직접농사를 지었는지 대리경작은 아닌지 등의 여부를 확인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확인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8년 자경의 분쟁의 소지 발생시 본인이 직접 입증을 해야 감면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직접 농사를 지었다는 증빙서류를 꼼꼼하게 챙겨 놓아야 합니다.


농지원부, 농협 등의 조합원일 경우 조합원 증명 서류, 농협 등의 거래내역서, 농약과 비료 등의 구매 영수증, 영농일지, 자경농지 사실확인서, 농산물 수매 실적확인서, 직불금 수령 확인서, 자경 현장 사진 등 재촌 자경에 대해 객관적 자료들로 입증을 할수 있는 각종 서류 및 자료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농지의 8년 자경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세금은 탈세가 아닌 절세를 하여서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많이 알고 공부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세무관련해서는 특히 전문가와 상담해보시는게 절세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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