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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다른 사람의 땅에 불법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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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매매할 때 조심해야 하는 것중에 하나가 매매하려는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농지의 소유주와 농작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대부분 농작물은 경작자소유라는 판결이 있습니다.


타인의 농지에 농작물을 경작하기위해서는 지주와 임대차계약을 맺거나 무상으로 경작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토지의 지주와 이야기가 된 경우라면 당연히 농작물은 경자자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토지의 지주와 이야기가 안된 상태로 승락이나 사용권없이 무단으로 경작한 경우에는 그 농작물이 토지 지주소유일까요? 아니면 농작물의 경작자일까요?


농지를 매매하다보면 농지에 심어져 있는 농작물때문에 다툼이 생기는데 그래서 농작물이 모두 추수된 겨울에 많이들 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이라면 계약서상에 특약을 집어 넣어서 " 경작중인 농작물의 소유권은 경작자의 것이다"라는 특약을 넣기도 합니다.


이런 특약을 적지 않으면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반드시 농지를 매매할시에는 농지에 농작물이 있는지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농작물이 토지 지주의 소유인지? 아니면 임대를 해서 경작중인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면 처음 질문한 불법경작한 농작물의 소유권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법경작한 농작물도 경작자의 소유입니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경작자의 소유로 나옵니다.


대법원 1963.2.21. 선고 62다913판결(입도소유권확인)내용.


판시사항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 없는 자가 권원없이 경작한 입도라 하더라도 성숙하였다면 그에 대한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대법원 1979.8.28. 선고 79다784판결(가압류목적물에 대한 제3자이의)내용.


판시사항 : 경작권없이 경작한 입도의 소유권.

판결요지 : 적법한 경작권 없이 타인의 토지를 경작하였더라도 그 경작한 입도가 성숙하여 독립된 물건으로서의 존재를 갖추었으면 입도의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귀속한다.

참조조문 : 민법 제256조.



위 대법원 판례에서 보듯이 불법경작물이라고 해도 소유권은 경작자에게 있기 때문에 토지의 지주나 매매가 이루어져서 새로운 지주가 되었다고 해도 그 농작물을 추수하기 전에는 경작자의 소유라고 볼수 있습니다.


내가 새로운 토지의 지주가 되었다고 해서 불법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다고 해도 강제로 농작물을 처분할수 없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경작물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경작물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농지를 매매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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