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전글에도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이야기를 한적이 있습니다.
최근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원삼면 일대의 토지가격이 폭등하고 기획부동산이라고 불리는 토지투자세력까지 같이 하면서 이 부근 일대가 혼한스러워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다시 한번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무엇이며 토지거래허가구역내의 토지의 거래제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이란?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국책사업, 신도시 개발이나 대형 산업단지 조성 등 새로운 대규모 개발지나 지구단위계획이 수립되는 그린벨트 해제지 등에서 토지의 수요가 갑자기 늘어 토지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거나 땅값이 폭등하는 지역에 정부에서 법으로 지정하는 것입니다.
지정은 국가(국토교통부)에서 하는 경우와 시 도 등 지자체에서 하는 경우로 나누어 지지만 둘의 효력에는 별 차이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은 2018년 10월 기준으로 우리 국토의 약 4%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근거법은 종전에는 국토계획법(국토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었으나 2017년부터 부동산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로 바뀌었습니다.
허가요건, 사후의무이용기간 등에 관한 규정도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특히 조심해야 합니다.
허가구역으로 지정되는 지역 범위는 일정 시 군 동 면 단위로 하거나 혹은 사업시행지 주변 일정 범위의 지역에 지정합니다.
지정기간은 5년 이내의 기간으로 하며, 지정사유가 해소되면 지정을 취소합니다.
만일 사유가 해소 안 되면 다시 연장할 수 있습니다.
* 허가구역 내 토지거래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토지거래가 극도로 제한됩니다.
지정된 허가구역 내의 토지를 사고 파는 토지거래를 하려면 시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토지거래 허가에는 까다로운 자격요건이 붙으므로 거래가 급격히 감소하는 것이 보통적인 현상입니다.
허가는 토지매매계약 후 양 당사자 혹은 중개사가 바로 시에서 서면으로 받아야 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매수인은 허가조건을 갖추어야 하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허가를 벋지 못하면 매매계약은 무효가 됩니다.
* 토지거래 허가대상.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은 토지에 한하며, 건물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원주택 등 토지를 포함하는 것과 아파트나 연립 등 공유지분이지만 토지가 포함된 주택도 포함되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 면적의 최소한이 있으므로 주택의 경우 허가대상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허가대상 최소면적 | ||
지역 및 토지구분 |
기준구분 |
|
도시계획구역 |
주거지역 |
180㎡(약55평) |
상업지역 |
200㎡(약61평) |
|
공업지역 |
660㎡(약200평) |
|
녹지지역 |
100㎡(약30평) |
|
도시지역 외 지역 |
농지 |
500㎡(약 151평) |
임야 |
1,000㎡(약300평) |
|
기타 |
250㎡(약76평) |
허가대상 면적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고, 도시지역은 용도지역별로, 비도시지역은 지목에 따라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 기준이고 지목의 종류는 불문하며, 비도시지역에서는 용도지역 여하를 불문하고 지목을 기준으로 합니다.
*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자격.
허가구역 내에서 비도시지역의 농지를 취득하려면 500㎡(약 151평)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물론 양자 다 농지취득자격증명이 필요합니다.
다만 150평 미만의 작은 농지라도 주말체험영농 목적으로는 취득하지 못하기 때문에 알고 계셔야 합니다.
허가구역 내 농지 취득할 수 있는 경우는 철저히 농지원부를 가진 농업인이라야 하고, 본인의 주거지(주민등록지)가 허가구역과 동일한 시 군에 있거나 혹은 농지와의 직선거리 30Km 이내이어야 합니다.
종전의 전세대 6개월 거주기간 요건이 본인 실수요자 기준으로 한층 강화되었습니다.
즉 인근 농업인이 아니면 농지를 살 수는 없게 되었습니다.
공유지분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도 각자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농지구입 후에는 2년간 영농을 해야 하는 사후이용의무가 있고, 그 기간 내에 전원주택 신축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개발할 수 없습니다.
* 허가구역 내 임야 취득자격.
허가구역 내에서 비도시지역의 임야를 취득하려면 1,000㎡(약 300평)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임야 취득자의 구입요건은 실수요자로서, 농지와 같은 재촌의무가 있어, 동일 시 군 거주자 혹은 임야와의 직선거리가 30Km 미만인 경우에만 취득이 가능합니다.
실수요자를 입증하기 위해 실제 산림경영을 한다는 산림경영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임야 구입 후에는 2년간 산림경영을 해야 하는 사후이용의무가 있고, (종전 3년) 그 기간 내에 전원주택이나 창고 신축 등 타목적으로 전용 개발할 수 없습니다.
* 허가구역 내 대지 취득자격.
허가구역 내에서 비도시지역의 농지 임야 이외의 지목을 가진 땅(대지 잡종지 창고용지 등)를 취득하려면 250㎡(약 75평) 이상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아야 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주택용지 나대지를 구입하려는 경우에는 자기거주용 등 분명한 실수요자임을 입증해야 하며, 무주텍세대주임을 원칙으로 합니다.(구입희망자 현 거주지에 따라 다름)
이상으로 이번시간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말그대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몇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가능한 토지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토지가 마음에 든다고 해서 마음대로 구입을 할수 없기 때문에 잘 확인을 해보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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