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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산지복구비란 무엇이며 2019년도 산지복구비는 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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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골에 집을 지으려고 토지를 사는 경우 임야가 일반 전답에 비하여 저렴하다고해서 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전답도 농지전용비용이란 것을 내야지 사용이 가능하고 임야도 산지전용비용을 내야 합니다.

하지만 임야는 산지복구비란것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산지복구비를 생각하지 않아서 많은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 건축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산지복구비란 무엇이며 산지복구비는 왜 내야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매년 산지복구비 산정 고시가 나옵니다.

역시 올해도 산지복구비 산정 고시가 나왔습니다.

매해 그렇듯 올해도 작년에 비해서 일정부분 금액이 인상되어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오늘은 2019년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산지복구비란 무엇인지 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산비복구비란 산지개발시 발생될수 있는 토사유출의 방지,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도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을 산진전용허가를 받는 자로부터 미리 담보조로 예치받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복구비용에 사용되거나, 복구가 필요없으면 반환하게 됩니다.



산지복구비는 불법산지훼손 시에도 자발적으로 복구하지 않는 경우에 부과합니다.

즉 불법산지 전용사건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형사 처분으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산림을 불법으로 훼손한 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산지복구비 납부 및 복구의 의무가 처해집니다.


2019년 산지복구비 고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산림청고시제2019-27호


산지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 39조 규정에 의하여 2019년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4월 12일.


1만㎡당 복구비 산정기준 금액.


1. 산지정용(일시사용)허가, 신고지(광물의 채굴자는 제외한다).


- 경사도 10도 미만 : 60,428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177,679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233,661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304,794천원.


2. 토석채취(매각)지 및 광물채굴지.


- 경사도 10도 미만 : 161,251천원.

- 경사도 10도 이상 20도 미만 : 308,798천원.

- 경사도 20도 이상 30도 미만 : 401,759천원.

- 경사도 30도 이상 : 493,262천원.


3. 산지관리법 제 40조의2에 따른 산지복구공사감리 대상인 경우에는 복구비 산정 금액에 엔지니어링사업대가으 기준 별표1에 의한 "공사감리" 요율을 곱한 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한다.


4.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단서, 제39조단서에 따라 복구비를 추가하는 경우(재해예방시설 설치, 특수공법 녹화, 시설물 철거, 되메우기, 생태복원 비용 등)에는 실제 예상비용을 별도로 계상하여 예치할수 있다.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로 우리나라 산지개발면적 중 가장 비중이 큰 경사도는 10~20도 산지입니다.


2019년 산지복구비 인산내역 

연도 

산지전용 시 복구비 

토석채취 시 복구비 

2019 

ha당 177,679천원 

ha당 308,798천원 

2018 

154,562천원 

277,885천원 

2019년 인상률 

14.9% 

11.1% 


* 산지복구비 관련조문


산지관리법


제38조(복구비의 예치 등)

1. 제3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허가 등의 처분을 받거나 신고 등을 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토사유출의 방지조치, 산사태 또는 인근 지역의 피해 등 재해의 방지나 산지경관 유지에 필요한 조치 또는 복구에 필요한 비용(이하 "복구비"라 한다)을 산림청장등에게 예치하여야 한다. 다만, 산지전용을 하려는 면적이 660제곱미터 미만인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산림청장등은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7조제1항제8호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으려는 자로 하여금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처분을 받고 실제로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를 하려는 경우에 산림청장등에게 복구비를 예치하게 할 수 있다.



제43조(복구비의 반환)

1. 산림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복구면적을 기준으로 예치된 복구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예치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1). 제39조제3항에 따른 복구의무면제가 확정되었을 때.

2). 제42조에 따른 복구준공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3). 제44조제1항에 따른 시설물 철거 명령이나 산지복구의 명령(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행하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집행이 완료되었을 때.

4). 산지전용허가 등의 처분을 받은 자가 목적사업을 시작하지 아니한 채 산지전용허가 등의 효력이 소멸되었을 때.


이상으로 산지복구비란 무엇이며 2019년 산지복구비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임야를 개발할때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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