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이야기 할때 다세대와 다가구에 대하여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는 무슨 차이가 있을까요?
단어는 비슷하지만 뜻은 완전히 다른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이야기 하기전에 알아두어야 하는 것이 '세대'와 '가구'라는 용어의 정확한 뜻입니다.
'세대'는 구분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입니다.
'가구'는 구분 등기가 불가능한 소유권이 없는 개념입니다.
이렇듯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를 알기위해서는 소유권의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소유권을 기준으로 세대와 가구의 의미를 구별하면 좀더 이해하기가 쉬워집니다..
다가구 주택이란?
다가구 주택이란 위에 설명했듯이 구분 등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축법상 단독주택의 일종입니다.
건물 자체가 한사람(공동명의일수도 있습니다)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처럼 소유권은 한 사람만이 가질수 있지만 건물 내에 여러 가구가 살수 있도록 건축된 전체면적 600㎡ 이하의 주택을 의미합니다.
가구별로 독립하여 생활할수는 있으나 각 독립구간을 분리하여 소유하거나 매매(분양)하는 것은 불가능한 주택입니다.
쉽게 이야기 하면 주변에서 흔하게 볼수 있는 원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독립된 생활공간은 있지만 주인은 한사람이고 세입자들로 구분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집주인은 각각의 호수나 번호로 구분하여 임대를 하는 것입니다.
다세대 주택이란?
다세대주택은 한 건물 내에 다수의 세대가 살수 있도록 건축한 4층 이하의 영구건물로 건물의 전체면적이 660㎡ 이하이면서, 건축 당시 다세대주택으로 허가받은 주택입니다.
다가구와는 다르게 세대 구분, 즉 각각의 호수에 대한 등기가 가능한, 소유권이 있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세대는 각 호수마다 집주인이 다른 공동 주택입니다.
그렇기에 세대별로 등기를 별도로 하며, 매매나 분양 역시 가능합니다.
다가구주택이 주택으로 쓰이는 층수를 연속 3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는 것과 달리 다세대 주택은 1개 층을 더 허용해 연속된 4개 층까지 건축할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쉽게 볼수 있는 빌라가 다세대의 대표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아파트도 개별 등기가 가능한데 다가구주택이라고 부를수가 있을까요?
아파트 역시 건축법상 공동주택으로 구분하며, 다세대주택과 마찬가지로 세대별로 구분 등기 및 분양할수 있지만 주택의 바닥 면적에 제한이 없고, 사용 층수 또한 5개층 이상이라는 점에서 다세대주택과 차이가 있습니다.
다세대와 다가구의 차이점 |
||
기준 |
다세대주택 |
다가구주택 |
바닥면적 |
660㎡이하 |
660㎡이하 |
건물소유주 |
다수가능 |
1인 |
거주세대수 |
제한없음 |
19세대이하 |
분양 |
개별세대 분양, 소유가능 |
불가 |
구분등기 |
단독등기 |
개별등기 |
주택층수 |
4층이하 |
3층이하 |
등기부상 건축물종류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세입자의 경우 본인이 거주하는 곳이 다세대인지 다가구인지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을때, 혹은 임대차계약서를 작성시 호수를 잘못기재하면 나중에 큰 낭패를 당할수 있습니다.
다가구주택은 전입신고시 지번까지만 기재하면 되지만, 다세대주택은 세대별 등기가 이루어져있기 때문에 지번 및 호수까지 정확하기 기재하고 일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경매나 공매등)에서 불이익을 당할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다가구 주택과 다세대 주택의 차이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될것입니다.
세대별 구분등기가 가능한지 아닌지만 아셔도 다가구와 다세대의 구분을 하실수 있을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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