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살다가 임대인이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하겠다는 통보를 받아보신 세입자들이 있을것입니다.
월세로 하던지 아니면 나가라는 취지의 임대인들이 많이들 있었습니다.
임차인들은 임대인의 요구를 승락하여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 계속 임대차계약을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3월부터 새롭게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임대사업자는 세입자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는 것이 금지되며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임대사업자는 변경신고를 의무화하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습니다.
개정전에는 임대사업자가 전세를 반전세 혹은 월세로 전환하려고 할때 세입자에게 임대조건을 잘 설명하도록만 규정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통보하는 식이 대부분으로 갑자기 변한 전월세 문제는 임대인과 임차인의 분쟁의 원인이 되었습니다.
새 규칙은 반드시 세입자 동의를 받아야 전월세 전환이 가능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 경우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와 더불어 갑자기 불어난 월세에 부담을 느낄수 있는 세입자를 위해 집주인과 세입자가 합의한 전월세 전환도 기존과 같이 임대보증금으로 환산한 금액 기준 연 5% 이상을 올리지 못하게 한 규제를 따라야 합니다.
또한 이번에 개정된 시행규칙은 임대사업자는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된 경우에도 계약변경신고를 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묵시적갱신은 임대차계약을 새롭게 체결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변경신고가 필요하지 않다고 생각할수 잇으나, 임대료 증액기준을 준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워 묵시적갱신도 임대변경신고를 필히 이행하도록 했습니다.
다만 지자체에 임대차계약 변경신고서를 제출할 때 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은 다시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개정된 시행규칙에서는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민간임대주택과 그 밖의 민간임대주택을 구분하지 않고 같은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사용하도록 해 양식을 일원화시티는등 현행제도를 보완, 개선시키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임대인이라고 해서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거나 월세를 전세로 전환하는것에 대하여 일방적인 통보를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임차인이라고 해도 이제는 당당하게 자신의 권리를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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