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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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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전세물량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몇년전만 해도 전세물건을 찾기가 힘들었지만 부동산 경기침체와 많은 매물때문에 최근에는 전세물건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세를 찾기는 쉬워졌지만 물량이 많아지면서 위험한 전세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조심해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1. 등기부등본을 반듯이 확인하자.


사람에게 주민등록이 있다면 부동산에는 등기부등본이라는 서류가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는 현재 소유자의 인적사항과 그 부동산에 대한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전세계약을 체결할때 등기부등본에 나오는 가압류나 가처분, 대출상황등을 정확히 인지하여야 합니다.

융자가 너무 많은 집이라면 계약을 보류하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면 융자가 하나도 없는 집을 골라서 계약을 해야 할까요?

사실 우리나라 현실에서 대출이 하나도 없는 집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이럴경우에는 감액등기를 조건으로 해서 계약을 하셔도 됩니다.

감액등기라 쉽게 이야기해서 전세보증금을 받으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2. 대출을 받으려면 먼저 임대인의 동의여부를 확인하자.


집을 살때도 대출을 받지만 전세로 임대를 할때도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계약하려는 집이 너무 맘에 든다고 바로 계약을 하고나서 나중에 임대인에게 대출을 이야기 하면 임대인은 대출에 대하여 동의를 안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체결전에 반드시 임대인에게 전세자금대출을 받을것인데 동의를 해줄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임대인의 동의를 구하지 않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나서 임대인에게 동의를 구할때 안해주면 계약파기를 할수 밖에 없는 상황이됩니다.

반드시 대출을 받으려고 한다면 미리 임대인과 상의해 보세요.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3. 계약금 지급시 등기부등본의 소유자와 통장명의의 이름이 같은지 확인하자.


집이 마음에 들어서 계약금을 입금하려고 하는데 임대인 명의의 통장이 아닌 공인중개사명의의 통장이라던가 다른 사람의 명의의 통장으로 입금을 원하면 이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남편명의의 집이라고 해도 부인명의의 통장으로 입금하라고 하면 실제소유자인 남편과의 통화를 통해서 신분확인을 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같은 서류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금으로 거래를 했다고 하면 반드시 임대인으 자필서명이 들어간 영수증을 꼭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4. 대리인과 계약을 할경우에는 소유주를 반드시 확인하자.


간혹 임대인이 바쁘거나 사정이 생겨서 대리인과 계약을 할경우가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는 대리권을 인정할수 있는 서류를 꼭 확인해야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인의 인감증명서와 위임장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계약을 체결한다고 하면 위에서 이야기 했듯이 대리인의 통장이 아닌 임대인(등기부등본의 소유자)의 통장으로 입금을 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5. 계약서를 꼼꼼히 작성하자.


계약서를 작성할때 현재의 집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반드시 기재를 해야 합니다.

싱크대나 기타 시설물들이 파손되거나 망가진것은 없는지 물은 잘나오는지, 배수는 잘되는지 등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시 잔금지급일이나 잔금지급시에 모든것을 수리해준다라는 특약을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기간도 통상적으로는 2년을 하지만 사정상 1년으로 하거나 아니면 2년 미만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간혹 2년 이상을 계약기간으로 잡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계약기간을 정확하게 명시하는 것은 계약기간중에 이사를 할경우에는 수수료를 임차인이 지급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계약기간 만료전 임대인은 1~6개월전에 계약만기를 이야기 하여야 하고, 임차인은 1~3개월안에 이야기를 해야 묵시적갱신에 의한 재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6. 수수료 아끼겠다고 개인간 거래는 조심해야 합니다.


간혹 중개수수료를 아끼겠다고 개인대 개인간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 일이 잘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만약 잘못될 경우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수 없습니다.

본인이 부동산에 대하여 잘알고 있고 자신이 있다면 말리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계약하려는 물건에 대하여 자세하 알고 싶다면 아무래도 전문지식이 있는 공인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 7.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꼭 하자.


계약을 하고 잔금을 치루고 이사를 했다면 전입신고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그이유는 전세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전세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전세보증보험도 있고 전세권설정등기등 다른 방법들도 많이 있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입니다.

가장 쉬우면서도 간단하게 보증금을 지킬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반드시 꼭 하시기 바랍니다.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는 집주인의 동의도 필요없습니다.

계약서와 신분증만 있으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의 내용들은 전세계약시 뿐만 아니라 월세계약시에도 해당되는 이야기들이니 잘 기억해두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전세계약시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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