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을 구할때 전세든 월세든 보증금을 내고 임대차 계약을 작성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보증금이란 개념은 임대차 기간동안 집을 잘 사용하겠다고는 약속의 증표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내가 빌린 집을 잘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보증금에서 공제를 해도 된다는 의미가 될수도 있습니다.
(물론 임차인의 실수로 인한 부분만 해당합니다.)
임대인은 이 보증금을 받아서 다른 곳에 사용하기도 하고 또는 투자를 하거나 임대받은 주택에 대하여 대출을 상환하기도 하는등 보증금을 여러가지 방법으로 이용할 것입니다.
그러다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이를 돌려주지 못할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최근 부동산 경기가 안좋아지고 주택가격 하락에 의한 보증금의 액수가 적어지면서 기존의 임차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 임대보증금을 확보하지 못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임대인들도 문제가 되지만 임차인 역시 보증금을 돌려받아 다른 집을 계약해야 하는 상황이 온다면 머리아픈 사태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임차인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하여 많은 방법으로 대비를 합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험에 가입하기도 하고 전세권설정을 하기도 합니다.
개인적인 비용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안심하기 위해서 하는 행동들입니다.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하는 곳이 있습니다.
주택에 관한 분쟁이 일어났을때 도움을 받을수 있는 곳인데 오늘은 보증금 반환에 대한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사건의 개요
신청인(임차인)과 피신청인(임대인)은 서울 용산구 소재 주택에 관하여 보증금 70,000,000원, 기간 2016년 10월 28일부터 2년간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계약 기간 만료 3개월 전에 피신청인에게 계약을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보하였는데, 이때 피신청인은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야만 보증금을 반환할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이후 계약 기간이 만료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신청인은 조속히 보증금을 반환받고자 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2. 조정 과정
조사 결과 신청인은 계약 기간이 만료한 뒤 보증금 반환을 구하기 위하여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이를 발령받았고,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이의 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1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이미 해당 분쟁조정사항에 대하여 법원에 소가 제기된 경우는 각하 사유에 해당하는바 신청인에게 위 사실을 안내하였고, 신청인은 본안소송까지 진행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하면서 조정을 통하여 원만히 해결하고자 위 지급명령
신청을 취하하였습니다.
신청인이 계약 기간 만료 1개월 전까지 피신청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의사를 통보하였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18년 10월 27일 그 기간 만료에 따라서 종료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위 계약 종료에 따른 보증금 및 목적물의 상호 반환 기일이 문제되었다. 피신청인은 최대한 조속히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을 반환하겠다고 하였고, 신청인도 피신청인이 자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어느 정도 기다려줄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양 당사자 사이의 보증금 및 목적물 반환 기일에 관하여 원만히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유도하였습니다.
3. 결과
피신청인은 2019년 4월 1일까지 신청인에게 보증금 70,000,000원을 반환하고, 신청인은 같은 날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위 보증금 전액을 반환받음과 동시에 피신청인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기로 합의가 성립하였습니다.
또한, 피신청인이 예상보다 빠른 시일 내에 후속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반환 자력을 확보할 경우에는 양 당사자 사이의 서면합의에 따라 위 기일을 앞당길 수있도록 하기로 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정말 좋게 해결된 경우라고 볼수 있습니다.
요즘같은 경우 임대인들이 정말 배째라는 식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같이 중개를 한 입장에서도 난처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임차인 입장에서는 저희한테 전화를 하거나 찾아와서 하소연하거나 이런 집을 구해주었냐고 화를 내시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최대한 임대인과 임차인을 다독거려서 해결을 하고는 있는데 힘든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을 가입하는 것을 권해드리고있습니다.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기 때문에 임차인들도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법도 그리 어렵지 않고 만약 전세보증금반환보험이 거부되는 집이라면 안들어 가시는게 좋고요.
오늘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임대차 기간종료에 따른 보증금 반환에 관한 문제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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