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 분양아파트를 분양받아서 이사를 가기전에 사전점검이라는 것을 합니다.
즉 이사가기전에 문제가 있나 없나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꼼꼼히 본다고 해도 하자부분에 대하여 100%를 확인하기는 어렵습니다.
새집에 이사를 간다는 부푼희망으로 이사를 간집이 벽에는 금이 가있고, 마감재는 깨끗하게 안되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더군다나 이런 문제로 인하여 안전에도 문제가 생길수 있기 때문에 입주자들은 건설사를 상대로 하자보수를 신청합니다.
하지만 건설사들은 이런 저런 사정을 이야기 하면서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며 하자보수에 대하여는 미루기만 하는경우가 많습니다.
남의 일같지만 주변에서 이런 사례들은 많이 볼수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 같으면 입주민이 할수도 있지만 어느부분의 하자까지 건설사가 해결을 해줘야 할까요?
이번시간에는 신축 분양아파트 하자보수에 대한 기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하자는 크게 내력구조부별 하자와 시설공사별 하자로 나눌수 있습니다.
내부구조부별 하자는 건물의 주요구조부, 내력벽, 기둥, 보 등 공동주택 구조체의 일부 또는 전부가 붕괴된 경우와 안전상 위험을 초래하거나 우려가 있는 정도의 균열, 침하가 발생한 경우를 이야기 합니다.
지반공사가 잘못되었거나, 내력구조부별 하자 발생시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0년입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는 공사상 잘못으로 인한 균열, 파손, 누수, 작동기능불량 등이 발생해 안전상, 기능상, 미관상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결함이 발생한 경우를 말합니다.
시설공사별하자는 하자 원인에 따라 담보책임기간이 상이합니다.
시설공사별 하자담보책임기간 |
|
2년 |
미장, 도배, 타일, 주방기구 등 마감공사 하자 |
3년 |
냉난방, 옥외급수, 급,배수, 가스설비, 창호, 조경, 전기, 전력, 정보통신, 홈네트워크, 소방시설, 단열공사 등의 하자. |
5년 |
대지조성, 철골, 옹벽, 지붕, 방수공사 등의 하자 |
담보책임기간은 전유부분의 경우 입주자에게 인도한 날(등기부 등본상의 등기접수일)을 기준으로 기산하고 공용부분은 사용검사일(임시 사용승인일)부터 기산합니다.
다만 입주대표자회의에서 임의로 설치한 시설물은 법적 담보책임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당사자간 계약내용에 따라 하자보수책임과 그 기간이 적용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하자분쟁 시 입주민과 사업주체는 책임있는 태도로 원만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하자 자체에 대한 이견과 보수를 기피하는 등의 갈등이 지속된다면 국토교통부 하자심사 분쟁조정위원회 하자심사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조사를 거쳐 하자여부를 판정하고 실제로 하자에 대한 보수사 이행되었는지 여부를 감독해 갈등 해결에 효과적인 방법이 될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신축 분양아파트 하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하자가 없을수는 없을 것입니다.
건설사는 최대한 꼼꼼한 시공으로 하자를 최소한하고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있는자세가 필요할것 같습니다.
입주민 역시 하자 보수에 대한 권리를 정확하게 알고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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