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계약중 대리인계약시 필수 확인사항에 대하여

반응형


부동산을 계약할때는 매도인과 매수인이 직접 만나서 계약을 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하지만 간혹 매도인이나 임대인이 사정상 대리인이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사기사건을 보면 매도인이 직접 오지 않고 대리인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발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 계약시 대리인과의 거래시 주의해야 할점과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계약을 할때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상의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가 등기부등본서상에 나와있는 소유주인지를 신분증과 대조하여 확인후 거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실제 부동산을 매도하거나 임대하려는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아닌 대리인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직장을 다니거나 멀리 있어서 소유자가 아닌 부동산을 관리하는 사람이나 제3자가 소유자를 대리하여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그런것입니다.

이럴경우 그 대리인이 법적으로 정당하게 소유주로보터 권한을 위임받았는지 증명서류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배우자라고 해서 등기부등본상 가족이 맞고 신분증을 보고 배우자가 맞다고 믿고 계약을 하거나, 부동산 중개사무소의 공인중개사가 대신 건물을 관리하는 관리인이라고 그냥 믿고 계약했다가는 사고를 당할수 있습니다.

특히나 배우자가 소유주의 부모님이나 자식이라고 해서 설마 무슨일이 있을까 하고 계약을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가는 큰일이 날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대리인과 계약을 할때에는 증명할수 있는 서류들을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의 말만 믿고 계약을 체결했다가 문제가 생기는 경우 피해는 부동산을 매수하거나 임차하려는 임차인이 보기때문입니다.


위처럼 대리인과 계약을 할 때에는 대리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반드시 제출받고 확인해야 합니다.

대리인 위임장에는 소유주가 발행하였음을 증명하는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야 하고, 소유주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받아서 대조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리인 위임장에는 주소지와 대리인계약의 종류와 위임의 범위 등을 제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위임받았는지, 아니면 매매대금을 지급받고 등기이전까지 일체를 위임받았는지 등을 제대로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계약체결에 관한 권한만을 대리인이 위임받았다면 중도금이나 잔금등의 지급 시에는 대리인의 계좌 또는 대리인과 주고 받는 것은 절대로 해서는 안됩니다.


또한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졌다고 하더라고 계약을 하기로 해서 계약금을 건네기 전에는 반드시 소유주 본인에게 전화를 해서 해당 부동산에 대해 매매 또는 전세, 월세 등을 하는 것이 맞는지 대리인에게 위임장에게 적힌 업무범위까지 위임한 것이 맞는지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는 작지 않은 금액으로 거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합니다.

소유주 본인과 가족인 배우자를 잘아서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하더라도 법적 증빙이 되는 관련서류들을 제대로 갖추지 않고 거래를 했을 경우 매매 당시의 의사와는 다르게 되어 언제 그랬냐눈 식으로 나오는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해당 부동산의 가격이 매매계약 체결후 단기간에 급등하였다면 매도자 입장에서는 계약을 파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길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잘못된 계약이라고 주장한다면 결국, 문제는 소송으로 가서 해결할수 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손해를 보게될 가능성이 있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서류들을 제출받고 확인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속이려고 하면 서류도 만들수 있고 가짜 소유주도 만들어서 속일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서류를 확인하고 소유주와 전화통화나 소유주와의 관계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약을 하는 것이 대리인과 계약시 최소한의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하여 노력해야 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