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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공시가격 이의신청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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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에서는 매년 공동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을 발표합니다.

2019년 1월 1일 기준, 전국 공동주택 1339만호의 공시가격을 소유자 의견청취(3월15일~4월 4일)및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4월26일)를 거쳐 4월 30일 결정, 공시합니다.

(아파트 1,073만호, 연립, 다세대 266만호)


제출된 의견에 대하여는 감정원이 현장조사 및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특성을 정정하고 시세를 재검토한 후 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 6,183건을 조정(상향 108건, 하향 6,075건)하였습니다.


공시가격이 발표가 되면 많은 분들이 공시가격 인상 근거에 대하여 이야기를 많이 하십니다.

공시가격 인상이 문제가 되는 것은 그만큼 보유세가 높게 책정되고 각종 세금들이 인상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시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면 이의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공시가격 인상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이의 신청을 하려고 하는데 그 방법을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하여 공시가격 이의신청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공시가격에는 개별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 개별공시지가가 있습니다.



1. 개별주택가격.


개별주택가격은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제17조 제8항을 근거로 조사를 한 다음에 공시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주변과 비슷한 집들을 기준으로 비교해서 가격차가 현저할 경우 이의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개별주택가격은 시, 군, 구청장에 신청을 하는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 후에 감정평가사가 재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후에 서면으로 다시 통보를 하게 됩니다.


2. 공동주택가격.


공동주택가격도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 제18조 제8항을 근거하여 조사를 하고 그 후에 공시를 합니다.

개별주택가격과 마찮가지로 주변의 비슷한 집들과 비교를 하고 가격차이가 심하다고 생각하면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면 됩니다.

공동주택의 가격이 결정고시가 되고 난 후 30일 이내에 신청을 하면 됩니다.


3. 개별공시지가.


개별공시지가 역시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대한 법률을 근거 삼아 조사를 하고, 시, 군, 구청장이 개별공시지가를 공시하는 것입니다.

개별공시지도 이의가 있으면 30일 이내에 서면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감정평가사가 다시 조사를 하고,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뒤 서면을 통해서 통보를 합니다.


위에서도 설명을 했드시 공시가격은 매년 초에 결정을 하고 공시를 합니다.

가지고 있는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확인한후에 납득이 되지 않는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가격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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