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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확정일자와 전세권등기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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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경기가 좋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계속해서 이상한(?)정책들을 내고는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별로 도움이 안되고 있습니다.

제발 집없는 평범한 서민들이나 작지만 고생해서 장만한 내집가진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수 있는 정책들을 발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임차인들이 전세나 월세로 집을 구할때 가장 먼저 생각하는 것이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을까 하는 고민입니다.

보증금은 임차인들의 전재산일 경우가 많은데 이런 전재산을 돌렵받지 못한다면 정말 암울하겠지요.

그래서 임차인들은 조금이라도 안전한 집과 계약을 하려고 합니다.


임차인들이 집에 대하여 알아보고 알아보고 해서 보증금을 안전하게 돌려받을수 있는 집을 찾아서 계약을 한다고 해도 혹시모를 불안감에 한번도 안전장치를 하게 되는데 이때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권등기를 하게됩니다.

비용이 들어간다고 해도 하게 됩니다.



보증금을 제때에 돌려 받기위해서 하는 방법중에 가장 많이들 하는 방법이 확정일자를 받는것과 전세권설정등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 둘의 차이점과 더 효교적으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것은 어떤것인지 알아보겠습니다.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서 할수 있는 가장 쉽고 빠른 방법은 이사후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입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는 아주 적은 비용으로 생각보다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세권설정등기는 임차한 집의 등기부등본에 전세권설정을 한 사람이 임차인이라는 것을 명시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전세권설정등기를 하게되면 등기부등본을 열람하는 사람은 임차인이 있다는 사실을 바로 확인할수 있습니다.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없이 임차인이 알아서 진행을 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약 임대인이 동의를 해주지 않는다면 전세권설정등기는 할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선호하는 이유중에 하나입니다.


비용면에서도 확정일자를 받기위해서는 600원의 적은 금액이 들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보증금의 액수에 따라서 조금은 달라지지만 많은 비용이 들어갑니다.

예를들어서 1억원의 보증금이 있다면 전세권설정비용은 약 26만원정도 들어갑니다.


만약 내가 임차하고 있는 주택이 경매로 넘어갔다면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세입자들은 어떤 보상을 받을수 있을까요?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주택이 경매로 넘어간다고 했을때 건물 및 토지의 합계금액에서 보증금을 보상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를 한 임차인이라면 건물 금액에 대하여만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확정일자를 받은 세입자보다 적은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습니다.



또다른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의 차이점은 확정일자는 이사 후 전입신고를 한 이후에 받아야 하지만, 전세권설정등기는 이사나 전입신고 없이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전세권설정등기가 확정일자보다 비용면에서나 경제적인 면에서 번거로운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확정일자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만약 오피스텔에 입주를 하였는데 임대인이 확정일자나 전입신고를 꺼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유는 오피스텔에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하게 되면 상가가 아닌 주택으로 간주하여 1세대 다주택자로 분리가 되며 나중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간혹 오피스텔을 임대인중에는 임차인의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못하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확정일자를 받기 어려울 때에는 전세권설정등기를 함으로써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안하셔도 됩니다.


이상 오늘은 확정일자와 전세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할수 있는 방법중에 가장 간단한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최근에는 전세보증보험도 많이들 가입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소중한 보증금 꼭 지키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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