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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이야기

전세보증보험가입방법과 전세보증보험 가입시 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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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세입자들이 가장 관심있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내용일것입니다.

깡통전세가 늘어나고 있고 부동산경기는 안좋고 하다보니 나중에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을수 있을지하는 걱정에 잠못자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임차인입장에서는 전세보증금이 재산중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일것입니다.

전재산이라고 할수 있는 전세보증금을 날리지 않기 위해서 여러가지 장치들을 생각하고 실행합니다.

보증금 보호 방법으로는 예를들어 전입신과 확정일자 받기, 전세권설정, 전세보증보험등이 있는데 오늘은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전입신고와 확정이라를 받거나 전세권설정을 한다고 해도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와야 보증금을 돌려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전세보증보험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보증보험에서 보증금을 돌려주기 때문에 가장 안전하고 편리한 보증금 보호수단일수 있습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새로운 임차인을 구하지 못하였거나 주택의 가격이 하락하여 전세가격또한 하락하였다 하더라도 보증금을 보험회사에서 대신 돌려주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수 있는 보험회사는 두군데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 과 "서울보증보험"입니다.



그러면 이 두곳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구분 

대한주택보증 

서울보증보험 

대상 

아파트 

오피스텔(주거용) 

연립, 다세대

단독, 다가구 

보험가입

가능비율 

아파트 

90% 

100% 

오피스텔(주거용) 

80% 

100% 

연립, 다세대 

70% 

70% 

단독, 다가구 

70% 

80% 

주택가격기준 

아파트 

KB시세 

KB시세 

오피스텔(주거용) 

KB시세 

KB시세 

연립, 다세대 

부동산공시 및 감정평가

법률이 정한 기준의 130% 

토지공시지가 130%와

시장조사 병행 

단독, 다가구 

토지 공시지가의 130% 

토지공시지가 130%와

시장조사 병행 

보증요율 

개인 

0.197%

(요율변동확인필요) 

0.232%(아파트)

0.263%(기타주택)

요율변동확인필요

법인 

0.299%

(요율변동확인필요) 

1억기준보험료

개인 

197,000원 

232000(아파트)

요율변동에 따라 다름 

법인 

299,000원(요율확인) 

비고 

임대인동의여부 

2017년 5월 이후부터 임대인동의 불필요 

반전세가입여부 

가능 

가능 


위의 표를 보시면 쉽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서울보증보험 같은 경우 아파트에 대하여는 100% 가능하지만 대한주택보증은 90%까지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임대인이 해당 주택을 담조로 은행융자를 받았을 경우 그 비율이 매매가의 60% 이내인 주택에 전세를 들어가는 경우에 보험 가입이 가능합니다.

대한주택보증보험은 임대인의 은행융자와 전세보증금의 합이 아파트가격의 90%, 오피스텔 80%, 주택 70% 이내에서만 가능합니다.


보험료도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대한주택보증의 경우는 0.197%, 서울보증보험은 0.232%를 적용합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1억전세라고 가정하면 대한주택보증의 경우 보험료는 197,000원이고, 서울보증보험은 232,000원입니다.

보험료가 조금 비싸도 서울보증보험을 가입하는이유는 위에서 보듯이 조건이 대한주택보증보다 약간은 덜 까다롭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임대인의 동의가 필요했지만 이제는 임대인의 동의없이도 전세보증보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주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을 해야 합니다.

보증보험에 가입한 기간동안에는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즉 이사를 가거나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하면 안됩니다.


*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확인해야 하는 점들.


1. 전세 계약을 한 주택에 가압류나 가처분 등의 등기 제한 사항이 없어야 가능.

2. 미등기 건물은 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3. 토지와 건물의 소유주가 동일해야 가능.

4. 임대인의 신용이 관리 대상이면 전세보증보험 가입 불가능.

5. 임대인이 임대주택업체일 경우 가입 불가.

6. 전세보증보험에 가입된 주택에 재가입 불가.

7. 임대아파트 분양자와 계약하거나 전전세일 경우 가입 불가.

8. 임대인이 동일한 다수의 보험 가입 불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기 위한 준비서류들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보험가입신청서.

2. 전세계약한 곳의 등기부등본.

3. 확정일자를 받은 전세계약서.

4. 전세권자 주민등록등본.

5. 연립이나 다세대일 경우에는 추정시가 확인서.

6. 단독이나 다가구일 경우에는 토지 가격확인원.


전세보증보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일정액의 보증금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그래도 전세보증보험은 소중한 내 보증금을 확보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중에 하나입니다.

위에서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 보증금의 한도가 정해있습니다.

수도권은 7억원, 그 외지역은 5억원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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