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건축허가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 순서알아보기

반응형


건축을 하기위해서 토지를 사고 집을 짓기만 한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건축을 하기위해 허가를 받고, 허가를 받은 다음 건물을 지어서 사용승인을 받는 절차로 이루어 집니다.

이번시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 하시는 건축허가 신청에서 등기 완료까지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건축허가 신청서 제출.


건축허가나 대수선, 용도변경을 하고자 할때 필요합니다.



신청서와 건물의 개요, 대지의 범위를 나타내는 서류, 건축사의 검사조서, 설계도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허가 나기까지 처리 기간은 구청 허가일 경우 2~15일, 시청 허가일 경우 40~45일 정도 소요됩니다.


2. 건축허가서 교부.


주택 채권과 공과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건축허가가 나면 그 유효기간은 1년입니다.

만약 특별한 사유가 있을때 1회에 한해 3개월범위 내로 연장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기존 건물 철거.


기존 건물이 있다면 철거예정일 7일 전에 제출합니다.

건물이 허가 건물일때는 건축과에서 무허가 건물은 관할 주민센터에서 신고하시면 됩니다.



4. 착공신고.


건축주가 제출하는 것으로 착공하기 전 감리 건축사 및 시공자의 날인이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착공신고를 하게 되면 그 처리 기간은 하루면 됩니다.


5. 사용승인.


건축을 완료하고 나면 7일 이내에 시청합니다.

건축허가 시 내용 그대로 건축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신청서가 접수되면 7일 이내에 현장검사를 하고 사용승인이 나게 됩니다.


6. 사용승인서.


사용검사일부터 해야 할 의무사랑에 대한 안내문과 함께 교부합니다.

30일 이내에는 취득세 납부, 60일 이내에는 보존등기를 해야 합니다.


7. 건축물대장.


관련 법에 의한 영업허가를 받게 되면 그 내용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제되게 됩니다.




8. 등기.


사용검사일부터 해야 할 취득세 보존등기를 마쳤다면 등기가 완료됩니다.

건축주가 명의변경을 하고자 할때는 명의변경 신고서와 기존 건축주의 명의변경 동의서를 준비해서 제출하면 1일이내에 처리가 완료됩니다.


과정은 복잡한것 같아도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과정입니다.

다만 긴 시간이 소유되기 때문에 시간을 잘 지켜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 조심해야 할점은 건축허가를 받았다고 그 허가가 계속하여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허가의 유효기간은 1년이기 때문에 1년안에 건축을 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점을 간과해서 건축허가가 취소되는 경우를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은 건축허가 신청에서 등기완료까지의 과정을 알아보았습니다.

누구나 본인의 스타일에 맞는 집을 짓고 사는 꿈을 꿉니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도 위 과정을 잘 알고 계셨다가 나중에 꼭 본인의 맞춤집을 한번 지어보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