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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 계약중 해지 사례문제들(애완동물을 키워서 계약이 해지될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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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시간에 주택임대차계약해지에 대하여 여러번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주택을 임대해서 살다보면 정말 여러가지 변수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내집같이 깨끗이 사용해주기를 바라며, 임차인은 고장이 나거나 문제가 있을때 바로바로 해결을 해주길 원합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아주 작은 것들로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언성이 커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택임대차계약중 계약 해지를 할수 있는 경우들과 없는 경우들을 예를 들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읽어보시면 정말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1. 주택임대차계약을 할때 특약사항에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면 계약을 파기한다"라는 조항을 넣었다면 정말로 애완동물을 키우면 집을 비워줘여 할까요?


답 : 요즘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이 정말 많습니다.

그로인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약당시에는 애완동물을 키우지 않고 있었는데 사정이 생겨서 애완동물을 키우게 된경우들도 있는데 이럴경우 임대인과 임차인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사정을 이야기 해서 애완동물을 키우것에 동의를 받으면 계약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하지만 임대인이 불가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애완동물을 키워서는 안됩니다.

만약 애완동물을 키우다가 임대인이 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것을 요구하면 임차인은 계약을 해지하고 살고 있는 집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애완동물로 인하여 도배나 문들이 파손되었다면 임대인은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도 있습니다.




2. 1번과는 조금 다른 문제인데 주택임대차계약 체결시 애완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특약사항에 넣지 않았는데 애완동물을 키운다는 이유로 임대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답: 이런 경우들이 가장 흔하게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임차인은 애완동물의 유무를 이야기 하지 않고 집을 깨끗하게 사용한다는 이야기만 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살면서 애완동물들을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중 집의 수리문제로 임대인이 방문했는데 애완동물들이 있는것을 보고 계약해지를 요구했습니다.

이런경우도 계약해지가 가능할까요?


처음부터 계약을 할때 애완동물을 키우면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특약을 계약서에 넣었거나 구두로 합의를 했다면 가능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임대인은 애완동물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수 없습니다.

대신 계약기간이 종료된 시점에 애완동물에 의한 파손이 있다면 이를 손해배상청구는 할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서 작성을 할때 반드시 애완동물의 유무를 확인하고 그에 따른 특약을 넣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잔금과 동시에 은행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이사를 했는데 집주인이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않을경우 임차인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을까요?


답: 대출이 없는 집에 이사를 가게되면 좋겠지만 우리나라 현실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로인해서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잔금과 동시에 은행대출을 상환한다"라는 특약을 넣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만약 이런 특약을 넣고도 임대인이 잔금을 받은후 은행대출을 상환하지 않았다면 임차인은 이를 이유로 해서 계약해지를 할수 있습니다.


은행대출을 상환한다는 조건으로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경우 잔금일에 임대인과 함께 대출이 있는 은행에 가서 대출을 상환하는지와 말소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들어갔는지에 대하여 확인을 직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시간이 없다면 계약서를 작성한 공인중개사한테 부탁을 해도됩니다.

그리고 반드시 은행에 확인을 해서 직접 확인하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속해서 살다가 계약기간 2년이 종료되기 2개월전에 미리 새로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후 연장을 했는데 임대인이 사정이 생겼다고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하자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답 : 임대인 입장에서는 아직 계약기간이 남았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것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우리 민법에서는 임대차계약은 돈을 주고받아야 성립되는 필수 요건이 아니라 돈을 주고 받지 않아도 당사자 계약에 대한 합의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된다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대인의 주장과 같이 일방적인 계약해지는 할수 없습니다.


만약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하려면 새로 작성한 계약서의 계약금을 임차인에게 두배로 상환하고 계약을 해지할수 있습니다.

금액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해도 계약금(통상 보증금의 10%)의 두배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임대차 계약중 해지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애완동물과의 문제가 많기 때문에 한번쯤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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