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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계약금 미지급에 따른 계약해지의 책임은 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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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일을 하다보면 참 많은 이유로 계약이 취소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계약해지는 매매계약을 하기로 해놓고 어느 한쪽에서 취소하는 경우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물론 쌍방이 둘다 취소를 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쉽게 알고 있는 계약취소는 계약금이 지급되었다면 매수인이 계약취소를 원하면 계약금을 포기하면 되고, 매도인이 계약을 취소하면 계약금의 두배를 물어주고 계약을 취소하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는 계약금이라는 돈이 지급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쉽게 해결방법이 있지만 만약 계약금이 지불되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취소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이야기를 해서 A라는 매수인이 B의 아파트를 보고 마음에 들어서 1억에 매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계약서를 작성하고 매매금액의 10%인 천만원이 아닌 가계약금 100만원 지불하고 다음날 나머지 900만원을 지불하고 잔금은 한달후에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 B가 곰곰히 생각해 보니 1억은 너무 싸게 파는 것 같고 주변이야기를 들어보니 금방 집값이 더 오를것 같아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연락을 하고 100만원의 두배인 200만원을 돌려준다고 하였습니다.

매도인은 아직 계약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200만원도 많이 돌려준다고 하면서 계약파기를 이야기 했지만 매수인은 절대 그럴수 없다고 다음날 나머지 9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을 진행하기로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견차이로 인하여 법정까지 가게되었는데 판결이 재미있게 나왔습니다.


원심판결은 계약금을 아직 지급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약해지를 하고 서로 이익이 생긴 것이 아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판경을 했습니다.

즉 매수자, 매도자 누구든지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다르게 나왔습니다.

계약금을 지급했느냐 안했느냐 여부와는 상관없이 유효한 계약이므로 어느 한쪽이 마음대로 계약해지를 주장할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계약금 중 일부를 지급한 경우는 말할것도 없이 당연한 것이고, 계약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약이 유효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부동산계약을 진행할때 계약금의 일부만 지급되었다면 그 일부만 지급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있거나 일부금액만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금 중 일부만을 주고 받은 경우라도 본래 계약금 전액을 위약금으로 보상해야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하는 판결이 있습니다.


위의 경우라면 매도인은 원래의 계약금 천만원의 두배인 이천만원을 지급하고 계약을 파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약금의 배액이 과다하다고 판단될 경우엔느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그 금액을 낮춰서 지불할 수도 있다고 판결이 났습니다.


민법에서는 구두로 한 계약도 유효한 계약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두로 계약한 내용도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계약금 미지급과 계약해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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