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부동산이야기

이사철과 포장이사시 주의 사항에 대하여

반응형


매년 이사철이 되면 뉴스에서 나오는 기사중에 하나가 포장이사에 대한 불만사항입니다.

이사를 편하게 하자고 조금더 비싼 돈을 내고 이사를 했는데 그만큼 만족을 못하고 기대이하의 서비스에 실망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상 당시에는 정신도 없고 신경쓸것도 많아서 몰랐는데 짐정리를 하다보면 파손되거나 분실된 물건들이 생기고 그때는 이미 잘잘못을 따지기에는 시간이 너무 지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포장이사를 할때 조심해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몇가지만 알고 계시면 나중에 후회할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1. 포장이사 업체 선정시 허가 및 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할때는 반드시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 허가를 받은 검증된 업체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리 광고를 많이 하고 이름을 들어본 업체라고 해도 본사와 가맹점은 각각의 독립된 사업자로 운영되기 때문에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허가업체가 아닌 경우가 있어 주의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하기 전에 허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허가 업체인지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포장이사 업체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청과 허가이사종합정보(www.허가이사.org)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무허가 업체이거나 배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업체는 이사 과정에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보상받기 어려울수 있습니다.

단순하게 이사비용만 따지지 말고 허가 및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해 검증된 업체를 선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업체선정후에는 계약시 주의 사항을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 및 확인.


포장이사 업체를 선정후에 업체와 계약서를 작성할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작성해야 나중에 계약불이행, 추가비용 요구등 이사시에 발생될수 있는 불미스러운 일들을 사전에 막을수 있습니다.


이사를 할때 동원되는 차량의 종류및 대수, 인원은 몇명, 서비스 어느정도까지인지(청소나 정리정돈의 수준), 추가요금 발생여부(에어컨, 피아노등 특정 가전가구 이전)등을 계약서 상에 정확하게 명시하고 게약내용을 업체와 소비자 쌍방이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소비자는 약관 및 피해보상 규정을 확인해 불리한 조항이 없는지 꼼꼼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3. 귀중품이나 중요물품은 별도 관리 및 주의 확인.


간혹 이사후에 귀중품이 없어지는 경우들을 보셨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품의 도난과 분실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직접 챙겨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는 중요물품은 목록을 작성하거나 포장이사 계약시  미리 이야기를 해서 봉인하거나 별도로 이야기 하는 것도 좋습니다.

골동품이나 파손되기 쉬운 물건들 역시 포장이사 업체와 사전에 미리 이야기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4. 포장이사 후 문제 발생시는 국번없이 1372로 전화.


아무리 조심하고 조심한다고 해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포장이사후 문제가 발생될수 있습니다.

이사 도중이나 이사후에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포장 이사업체의 현장 책임자에게 사실확인서를 서면으로 받아 두고, 물품파손의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촬영등을 하여 증거자료를 남겨두면 분쟁해결에 도움이 됩니다.


소비자들은 이사후 14일 이내에 피해 이의 제기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업체와의 분쟁시비가 더욱 깊어져 합의가 어렵다면 한국소비자원 소비자상담센터 (국번없이 1372)를 통해 피해관련 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원만한 해결을 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포장이사를 할때 주의 할점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광고를 보면 수많은 포장이사 업체들이 있지만 그중에 좋은 업체를 찾는것부터 이사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사할때 위의 내용들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사로 인한 스트레스를 받지 않기 바랍니다.

반응형
그리드형(광고전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