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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의 요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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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때 세대주냐 아니냐를 따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로 구입할 주택의 소유자가 세대주냐 아니냐에 따라서 세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세대주가 왜 중요하고 세대주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서 보면 이름 옆에 세대주라고 나와있고 다른 가족은 배우자, 자녀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걸 보신적이 있을것입니다.

세대주의 의미가 무엇인지 한번쯤은 궁금해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가끔 보면 세대주는 그 집의 명의자만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집의 명의자가 아버지라고 해도 세대주를 어머니로 할수도 있고 그 자녀들로 할수도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보면 임대차하고있는 집의 세대주는 그집에 살고 있는 임차인이지 집주인이 세대주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사전학적 의미로는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집단 즉 식구의 대표이자 관리자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남자, 그것도 아버지나 할아버지가 대표적으로 세대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요즘들어서는 시대가 바뀌고 아내가 세대주로 올라가기도 하고 혼자서 독립을 한후 자신이 세대주로 등록을 하기도 합니다. 

집을 사고팔때 집안의 대표가 주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에 세금을 피하기 위해서 혹은 자녀들의 학교배정문제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고 선택을하시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연말정산을 할때도 세대주인가 세대원이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연말정산시에는 그런것은 중요하지 않고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이 되는지가 중요하므로 고민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주택가격이 올라가면서 청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세대주 의미가 다시금 되새겨지고 있습니다. 

청약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세대주여만 하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되는 성인인 경우에는 독립해서 따로 세대를 만들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독세대주란 무엇일까요?

보통의 가정의 한세대는 같이 살고 있는 부모님이나 형제, 결혼을 하였다면 배우자나 자녀들이 한 세대를 구성하게 되는데 보통 2명이상이 많습니다. ​
하지만 개인 사정으로 인해 혼자 거주를 하게 되어 1명이 1세대에서 살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경우는 단독세대라고 합니다.

그리고 혼자 전입신고를 해서 살고 있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단독세대로 봐주는데 그 이유는 많은 사람들이 다주택자를 피하여 세금탈피를 위해 세대분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단독세대주의 요건에 대하여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나이 30세이상이여야 합니다.
19세이상이라면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상이고 아파트, 주택, 빌라 등 부동산을 가진 경우에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둘째. 배우자와 이혼했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단독세대주가 됩니다. 

셋째. 미성년자인 경우도 가능한데 가족의 사망으로 단독세대가 되는 경우와 결혼을 하였을 경우게 가능합니다.  ​

넷째. 30세 미만이라도 어느정도 소득이 있고 4대보험이 들어가 있다면 가능합니다. 

세대주를 신청하거나 변경하는 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부모님으로 부터 독립을 해서 따로 살다가 부모님의 경제적인 형편에 의하여 다시 같이 살게 되었을 경우에 변경을 하는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셔서 하셔도 되고 간편하게 인터넷으로도 하실수가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하는 방법은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하시면 됩니다.

이럴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만약 청약등의 이유로 급하게 변경을 하셔야한다면 인터넷보다는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온라인을 통한 변경은 혹시라도 착오가 생겨 안될수도 있기 때문에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확인결과를 보는것이 좋습니다.

단 온라인은 무료이지만 직접 방문시에는 수수료가 발생됩니다.


정부24를 통한 세대주 변경방법은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정부24에 로그인을 하고 공인인증서를 등록합니다.

그리고 변경을 할 경우에는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과 기존의 세대주 두명모두의 공인인증서를 확인하고 주민등록정정 변경신청을 하면 됩니다.

그후 문자로 민원이 잘 처리되었다는 문자가 오면 처리가 완료되는 것입니다.


주민센터에 방문을 할때도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가서 변경도 가능하니 온라인이 복잡하고 하기 어렵다고 느껴지신다면 가서 하셔도 됩니다.

대리인이 갈경우에는 변경전사람과 변경후의 두사람과 대리인의 신분증과 위임장, 도장등이 필요하니 미리 전화를 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예전에는 세대주라고 하면 집안의 대표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아파트를 살때 청약을 하거나 세금문제등 많은 목적에 의하여 세대주를 구분하기도 하니 잘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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