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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사정상 다른곳으로 집주소를 잠깐 옮겨도 상관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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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주는 '써니퍼니'입니다.


월세나 전세로 임대차 계약을 맺고 살다가 사정이 생겨서 잠깐 다른곳으로 주소를 이전했다가 다시 원래대로 주소를 옮겨도 아무 문제가 없는지에 대하여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지요?

몇일정도야 상관없겠지하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주소만 이전한것이지 살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될거라고 생각하지 않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하지만 결과만 먼저 말씀드린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수도 있는 상황이 생길수 있습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거주를 해야만 대항력이 생겨서 우선순위가 될수 있는데 다른곳으로 전입신고를 했을때는 대항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즉 우선순위나 선순위 권한이 사라진다는 이야기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기간중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하는 것은 신중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전세로 살고 있는 도중 임대인이 사정이 생겨서 대출을 받아야 한다고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역시 임대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역시 세입자가 보증금을 보호받기위해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을 유지해야 하고, 대항력을 갖추려면 전입신과와 확정일자를 받고 실제로 임대한 집에 거주해야 합니다.

그래야 추후 경매나 공매로 집이 넘어갔을때 우선순위에 따라서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계속 그집에 거주하기때문에 잠깐동안 주소이전을 한다고 해도 결국 대항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런 요구를 하는 경우는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가 나기전에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고 임차인이 거주한 뒤 등기가 나야 임대인이 대출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런 입주아파트에 전세로 입주를 했는데 임대인이 일시적인 주소이전을 요구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임대차계약을 작성할때 임대인이 특약에 이런 내용을 적어놓고 주소이전을 요구한다면 임차인은 이에 대하여 응해야 합니다.

하지만 특약에 없는 내용이라면 응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습니다.


임대인은 대출받으려는 금액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받은 금액과 전세금을 합한 금액이 주택이 시세 70%를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혹시라도 경매나 공매로 넘어갈 경우 최악의 경우 전세금을 돌려받을수 있는 금액안쪽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잠시 다른곳으로 주소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최대한 빨리 다시 원래의 주소로 이전을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만약 시간이 오래걸린다면 임대인은 추가로 대출을 받을수도 있고, 채권자로부터 압류, 가압류등의 설정이 발생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일시적 주소이전에 대한 전세금을 보호할수 있는 가장 안전한 방법은 특약사항에 은행의 근저당 설정일에 임대인이 전세권설정을 해준다고 명시해놓은 것입니다.

전세권설정에 들어가는 비용 및 말소 비용도 임대인이 지불한다는 내용도 추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근저당 설정이 번거롭다면 은행 근저당 설정일에 바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으면 됩니다.

대항력이 발생되는 시점이 다음날 0시부터 생기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이상으로 주소지를 잠깐 다른곳으로 이전해야할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주소지를 옮기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고 할수 있으나 살다보면 그렇지 않은 경우도 발생되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도움이 될것 같아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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