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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세대주 분리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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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세대주란 무엇이며 단독세대주란 무엇인지도 알아보았습니다.



세대주가 왜 중요하며 단독세대주가 왜 되어야 하는지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단독세대주가 되기 위해서는 세대주 분리를 해야 하는데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세대주를 분리하는 이유는 각종 부동산규제에 따른 1가구 1주택 요건을 만들기 위함도 있고, 분양이나 청약을 할때 좀더 유리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세대주를 분리합니다.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은 그리 어려운게 아니기 때문에 혼자서도 충분히 할수 있는 일입니다.

너무 겁먹지 마시고 천천히 읽어보시면 누구나 쉽게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나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일정 요건이 충족해야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는 것이지, 세대주를 분리하고 싶다고 해서 하는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알고 계시가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를 하기위해서는 결혼을 하였거나 이혼, 배우자의 사망으로 세대 분리가 불가피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또는 30세 이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할때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만약 30세 미만이면 기준중위소득 40%이상이면서, 독립된 생계 유지가 되는 사람일때 세대주 분리를 할수 있습니다.

그이유는 혼자살면서 살고 있는 주택을 스스로 관리하고 유지할수 있는 능력이 되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 조건을 충족해야만 세대주 분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보통의 평범한 직장인이라면 거의 대부분 세대주 분리가 가능합니다.


세대주 분리조건이 되지 않는데 불법적으로 세대주를 분리하였을 경우에는 처벌을 받을수 있습니다.

불법으로 세대주를 분리할 경우 주민등록볍 제37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수 있다는것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세대주 분리 방법은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처리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민원24에 접속하여 하는 방법입니다.


먼저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주민센터를 방문할때는 본인의 신분증, 도장뿐만 아니라 반드시 세대주의 신분증과 도장도 지참하여야 합니다.

직접 세대주와 구성원이 방문할 필요는 없지만 신분증 지참을 하지 않으면 신청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점도 주의하여야 합니다.

주민등록 정정 신청서를 작성해서 제출하면 간단하게 분리가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민원24에 접속을 합니다.





민원24에 접속하여 민원안내 메뉴중 분야별민원을 클릭하고 들어갑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분야별 민원을 클릭하고 들어오면 나오는 화면에서 주민생활 메뉴중 전입전출을 클릭하면 이미지 아래와 같은 전입전축 관련민원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주민등록정정(말소)신고를 클릭하고 나오는 화면을 입력하면 됩니다.

생가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공인인증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하는게 어렵다고 생각이 들수 있지만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게 신청할수 있습니다.


만약 영주 귀국자라면 영주귀죽 확인서를 같이 제출해야 처리가 됩니다.

영주 귀국자란 해외이민을 신청하여 모든 이주수속을 마치고 출국하여 이민국(외국)에서 거주하던 거주여권 소지자가 다시 한국으로 생활 근거지를 옮긴자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대주 분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결론을 내리자면 세대주 분리방법은 일정조건이 되는 자가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민원24를 통하여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일정조건은 위에 나와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의 세대 분리는 미성년자이지만 결혼을 하였거나 가족의 사망으로 불가피 한 경우에는 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면 될것 같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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