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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근린생활시설이란?(1종근린생활시설과 2종근린생활시설의 차이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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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이야기 할때 빠지지 않은 것이 근린생활시설이란 것입니다.

흔히들 줄여서 근생이라고 하는데 과연 이 근린생활시설이란게 무엇일까요?

근린생활시설을 가장 쉽게 이야기 하자면 주택가와 인접해 있어서 그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도울 수 잇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소매점, 미용실, 학원, 체육관, 마트, 음식점 등등 많은 시설이 있습니다.

 

근린생활시설은 다시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눌수 있습니다.

1종과 2종을 나누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합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생활에 꼭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이라고 알고계시면 되고, 2종 근린생활시설ㄹ은 생활에 꼭 필요하지는 않지만 없으면 불편할수 있는 시설이라고 아시면 쉽게 이해가 가실것입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과 1종 근린생활시설을 구분하는 것은 면적도 중요하고 업종도 중요합니다.

1종과 2종의 구분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소매점(식품, 잡화, 의류, 완구, 서적, 건축자재, 의약품, 의료기기등 일용품을 판매)  1,0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예외 : 서점 초과시 제2종 근생으로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미만.
초과시 제2종 근생시설로 분류 
이용원, 미용실, 목욕탕, 세탁소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의 대상은 제외
예)공장에 부설된 세탁소는 공장으로 분류 
의원, 치과, 침술원, 한위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500㎡미만
예외) 안마원 3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태권도장, 합기도장, 유도장, 종합격투기장, 검도장등)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공공업무시설(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 소방서, 우체국,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 사무소)  1,00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로 분류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 시설, 정수장, 양수장  1,000㎡미만 
마을회관, 마을공동 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중화장실, 대피소,지역아동센터   
일반업무시설(금융업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결혼상담소등 소개업소, 출판사)  30㎡미만.
초과시 업무시설로 분류
예외)부동산사무소30㎡이상
500㎡미만 제2종근생으로 분류
500㎡이상 업무시설로 분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한 업종  면적 
공연장(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커스장, DVD방, 비디오물 소극장)  500㎡미만
초과시 문화 및 집회 시설로 분류 
종교집회장(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 수도원, 수녀원, 제실, 사당)  500㎡미만.
초과시 종교시설로 분류. 
자동차 영업소  1,000㎡ 미만 
총포판매소   
사진과, 표구점   
청소년게임 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청소년오락실+PC방), 인터넷게임시설제공업소(PC방)  500㎡미만
초과시 판매시설로 분류 
휴게음식점, 제과점(음료, 차, 음식, 빵, 떡, 과자 등을 조리하거나 제조하여 판매하는 시설)  300㎡이상 
일반음식점   
장의사, 동물병원, 동물미용실   
학원, 교습소, 직업훈련소  500㎡미만
초과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 
독서실, 기원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 시설  500㎡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일반업무시설(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소, 결혼상담소 등 소개업소, 출판사)  500㎡ 미만
초과시 운동시설로 분류 
다중 생활시설  500㎡미만
초과시 숙박시설로 분류 
제조업소, 수리점  500㎡미만 
단란주점  150㎡미만
초과시 위락시설로 분류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예외)안마시술소830㎡미만
그이상은 허가불. 

 

위에 표를 보시면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알수 있습니다.

어떤 장사나 창업을 하려고 한다면 내가 하려는 업종이 정확하게 어떤것인지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업종이 불가능한 건물이 될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약전에 미리 건축물대장을 발급받아서 건물의 용도를 확인해봐야 합니다.

 

위의 표에서 업종과 면적에 따라서 어느 정도 구분을 해놓았는데 좀더 자세하게 면적과 업종에 대하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건축물의바닥면적  1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 미만  소매점  식품,잡화, 의류, 서적, 건축자재, 의료기기,의약품등 
공공시설업무시설  지역자치센터, 파출소, 지구대,소방서, 방송국, 보건소, 공공도서관, 건강보험공단사무소등 
500㎡미만  탁구장, 체육도장 
300㎡미만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30㎡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면적상광없음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세탁소등  세탁소의 경우 공장에 부설된느 것과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또는 신고대상은 제외
주민의 진료, 치료등을 위한 시설  의원, 치과, 한의원, 침술원, 접골원, 조산원, 안마원, 산후조리원 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공동화장실, 대피소, 지역아동센터 
주민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 공급, 통신서비스제공이나 급수, 배수와 관련된 시설  변전소, 도시가스배관시설, 통신용시설, 정수장, 양수장등 

 

 

 

 

 

 

건축물의 바닥면적  2종 근린생활시설 가능업종 
1000㎡미만  자동차영업소 
500㎡미만  공연장  극장, 영화관, 비다오물 감상실 등 
종교집회장  교회, 성당, 기도원, 사찰, 수도원, 수녀원, 사당 등 
게임관련시설  청소년게임제공업소, 복합유통게임제공업소,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소 등 
학원, 교습소  자동차학원, 교습소 무도학원교습소는 제외 
직업훈련소  운전, 정비관련 제외 
주민의 체육활동시설  테니스장, 체력단련장, 에어로빅장, 볼링장, 당구장, 실내낚시터, 골프연습장, 놀이형시설 등 
일반업무시설(1종 근생에 해당하지 않는것)  금융업소, 사무소, 부동산중개사무소, 소개업소, 출판사등 
다중생활시설  고시원의 시설로 독립된 주거형태를 갖추지 않은것 
제조업소, 수리점 등  물품을 제조, 가공, 수리 등을 위한 시설.(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신고대상이 아니거나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경우) 
300㎡이상  휴게음식점, 제과점등의 판매시설 
150㎡미만  단란주점 
면적상관없음  서점 
일반음식점, 기원, 총포판매소, 사진관, 표구점, 장의사, 동물병원, 독서실,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표로 보시면 상당히 머리가 아파지실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허가에 관해서 정확하게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1종인지 2종인지 면적이 어떤지등을 확실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근생에서 중요하게 봐야 할것중에 하나가 면적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업종이 1종에 속해있다고 하더라고 면적초과에 걸려서 용도가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되고는 합니다.

계약진행중에 내가 하려는 업종이 임차하려는 건물에 들어갈수 없거나 용도변경이 불가능하다는것을 모르고 계약을 하면 계약금과 잔금 거기에 인테리어 비용까지 많은 비용을 손해볼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싶으면 해당 시, 군, 구청에 방문하여 상당을 받아보셔도 되고 공인중개사 사무실에 물어보셔도 될것입니다.

오늘은 근린생활시설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장사나 창업을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꼭 잘 읽어보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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