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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방법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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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마 불법건축물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일단 단어에 불법이라는 말이 들어가니 뭔가 잘못된거는 아실것 같고 그렇다면 뭐가 잘못인지도 알아야 겠지요?


쉽게 이야기 해서 불법건축물은 허가받은 용도가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가를 받지 않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하는 것을 불법건축물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불법건축물은 위반사항이 해소될때까지 이행강제금을 내야 하는데 그 금액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조심해야 합니다.


생각보다 주변에 불법건축물이 많이 있는데 다가구주택에 옥상에 불법으로 옥탑방을 만든다거나, 허가받지 않은 창고, 상가주택을 지어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경우등 다양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다.

건축행위를 할때 사전에 허가를 받지 않고 허거없이 개조하거나 신축하는 것이 적발되면 불법건축물이 되는 것입니다.


불법건축물은 보통 공무원의 점검이나, 주변 민원, 항공촬영등 3가지로 적발이 되며 2회정도의 시정명령 이후에도 시정이 되지 않으면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적게는 몇만원에서 부터 많게는 몇천만원까지도 가능합니다.

건축을 한 시점이 언제인지, 건물의 시세나 토지의 시세등 다양한 조건을 따지기 때문입니다.


불법건축물은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는 표시가 나옵니다.

건축물대장에 불법건축물이라고 표시가 되어있지 않아도 건축물대장에 나오는 도면과 다르다거나 허가받았던 내용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면 이역시 불법건축물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다가구주택을 방을 쪼개기 해서 좀더 많은 수익을 올리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역시 불법건축물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바닥면적이 85㎡이내 및 3층이상 건물을 재축, 증축, 개축시나 자연환경보전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에서 3층미만으로 전체면적이 200㎡미만으로 건축하는 경우등은 국토교통부령이 정한바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등에게 신고를 미리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불법건축물 양성화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불법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방법으로는추인제도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아무리 적법하지 못하게 지어진 건물이라고 해도 무턱대고 행정대집행을 하거나 철거를 하면 개인 뿐 아니라 국가적인측면에서도 손실과 낭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손실을 막고자 적법한 건물임을 사후에 행정적으로 허가하는 추인허가제도가 도입이 되었으며 이것을 활용하신다면 불법건축 양성화를 쉽게 하실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법, 도시계획용도지역 관련규정에 저촉되지 않는 건축물만 추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모든 건물이 다 적용이 되는것은 아닙니다.

적법하지 못하게 건축한 행위에 대해서 벌금으로 처벌을 먼저 받은 후 추인이 되도록 규정되어 있으니 대가는 치루셔야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용건물일 경우에는 가구수를 늘리기 위한 무단증축이나 다세대 주택의 전용면적이 가구당 85㎡이하, 다가구 주택의 전체면적이 330㎡이하로 건축했다면 양성화 기간에 신청을 하셔서 이를 진행하실 수 있으니까 가능여부를 미리미리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전반적인 사항을 알아보시고 진행하시는게 어렵다면 건축사무소의 도움을 받으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양성화를 원하는 건물을 건축사무소에서 실축을 하고 다른 제반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면 작업을 진행하시 완료되면 정식건축물로 등록이 가능하니 공부상장부에도 등재가 됩니다.


이상으로 불법건축물이란 무엇이며 불법건축물 양성화 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불법건축물 양성화는 개인이 혼자 할수도 있지만 건축사무소를 통해서 진행하시는게 시간적인 면에서 빠르게 진행할수도 있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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