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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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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지난시간에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이야기 한적이 있습니다.

이 중개수수료에 대한 내용도 생각보다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한번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알아야 당하지 않고 알고 있으면 언젠가는 꼭 써먹을 기회가 올것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동산 수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1. 보증금 3천만원에 월 200만원하는 상가를 임대하였습니다.

권리금도 2천만원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는 수수료로 200만원과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200만원, 합이 4백만원을 요구합니다.

수수료가 너무 과한것 같은데 4백만원을 다 주어야 하는 건가요?


답변 : 임차인과 중개업자는 임대차계약의 중개보수에 대해서 공인중개사법으로규정한 상한요율 이내에서 협의를 하면 됩니다.

상가에 대한 수수료는 환산보증금(보증금 3천만원에 월200만원)를 계산하면 2억3천이란 금액이 나오고 상한요율 0.9%를 계산하면 2,070,000원이 됩니다.

환산보증금 = 보증금 + (월세 X 100) 입니다.


중개수수료는 상한요율은 있지만 하한요율은 없습니다.

즉 0.9% 안에서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간의 합의를 통해서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대 2,070,000만원 안에서 협의를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수수료는 상한요율에 대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중개업자와 중개의뢰인이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입니다.

보통의 중개업자들은 권리금의 10% 정도를 요구하지만 정해진 룰은 없습니다.

권리금은 임차인이 원하는 만큼의 권리금을 중개업자가 받아주었는지, 아니면 신규임차인에게 유리하게 받아주었는지를 따져봐서 협의를 하면 되는 부분입니다.


질문에서 처럼 중개업자가 청구한 수수료 200만원과 권리금 수수료 200만원은 법적 상한요율을 넘지 않았기에, 협의를 통해서 조정이 가능할수도 있습니다.




2. 사무실로 이용되던 상가를 식당을 운영하려고 임대하였습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서를 작성했고 부동산에서는 식당을 운영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를 해서 믿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중개수수료까지 지불하였습니다.

그런데 인테리어를 하려고 알아보니 이 상가는 식당을 운영할수 없는 상가였고,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계약을 파기 하였습니다.

그러면 중개수수료도 돌려받을수 있나요?


답변 : 공인중개사는 중개목적물에 대한 확인요청에 성실하게 조사, 확인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그후 중개의뢰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중개의뢰인과 임대인의 계약이 해제가 되면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개업자의 과실로 임대차게약이 해제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임차인은 지급했던 중개보수를 반환 청구할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로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다가구주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보증금 천만원에 월 50만원으로 임차인이 들어오기로 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잔금을 치루기 전에 임차인이 사정이 생겨서 계약금 100만원을 포기하고 계약해지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중개업자는 임대인인 저에게도 수수료를 240,000원을 요구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인 저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인가요?


답변 : 공인중개사는 임대인과 임차인에 대하여 중개수수료를 청구할수 있으며, 공인중개사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서 중개의뢰인간의 거래 행위가 무효, 취소 또는 해제 되는 경우는 중개보수를 받을수 없습니다.


위와 같은 경우 임차인의 변심으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되었다면, 공인중개사는 임대인에게도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다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기는 했지만 계약이 해제된점을 고려해서 임대인과 공인중개사는 상한요율(주택일경우 0.4%이내)에서 서로 원만하게 협의를 해서 마무리 짓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어떻게 보면 별로 한일도 없는데 받는 돈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 물건에 대한 계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적게는 한두번이지만 많게는 수십번을 왔다갔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토지같은 경우 년을 넘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개수수료는 적당한 합의하에 진행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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