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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중개수수료를 내야 하나요?(부동산 수수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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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개인간의 직거래를 하면 중개수수료에 대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지만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통해서 중개를 하면 수수료라는 것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 수수료는 법적으로 요율이 정해져 있고 공인중개사들은 그에 따른 수수료를 요구합니다.



하지만 이 요울이라는 것이 상한선은 정해져 있지만 하한선은 없고 때로는 양심없는 공인중개사들이 상한선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그럴경우 수수료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중개수수료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중개수수료 지급문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주택을 임대하여 살고 있다가 계약기간이 종료되고 묵시적 갱신이 되어 계속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던중 사정이 생겨서 임대인에게 이사를 가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더니 새로운 임차인이 들어올때 임대인의 부동산 수수료를 내고 나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럴경우 임대인의 수수료를 내야 하는건가요?


답변 : 묵시적 갱신에 의한 계약해지는 임차인은 언제든지 가능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원래 계약서 상의 동일 계약조건이 끝날때 까지는 요구할수 없습니다.

예를들어서 원 계약이 2년이었고 묵시적 갱신에 의하여 계약이 연장되었다면 임차인은 계약기간의 해지를 요구한지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을 해지할수 있고 임대인은 그에 따른 보증금을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임대인은 계약기간 2년안에는 계약해지를 요구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계약기간을 다 체우지 못하고 임차인의 사정에 의하여 이사를 해야하는 사정이 생기면 임대인의 손해가 발생되기 때문에 손해배상차원에서 임차인에게 중개보수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묵시적 갱신이 진행중일 때는 기존의 임대차 계약기간을 마치고 임대차 계약이 연장되는 것이기 때문에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되지는 않는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중개보수에 대한 특별한 약정을 하지 않았다면 중개보수는 새로운 임차인과 임대인이 내는 것이 맞습니다.



2. 작은 상가를 계약하려고 하는데 계약서를 작성한날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수수료를 달라고 합니다.

저는 잔금을 다 치루고 나서 수수료를 지급하고 싶은데 부동산 수수료는 계약서 작성하는 날 지급하는게 맞나요? 아니면 잔금지급하는날 주는게 맞는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 통상적으로 부동산에서 계약서를 작성하면 계약서를 작성한날 중개수수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뭐가 답이다라고 이야기 하기는 어렵습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는 공인중개사와 계약자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르면 되는것이고, 만약 특별한 약정(중개수수료를 언제 지급하겠다라는)이 없다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시점이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는 날이 됩니다.


중개보수의 지급시기에 대하여 합의한 내용이 없다면 계약시 요구하는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동의하여도 되고 아니면 이를 거절하고 잔급 지급시에 중개보수를 지급해도 됩니다.

정확한 답은 없고 공인중개사와 협의하에 주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서 작성시 주지 않아도 됩니다.



3.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사정이 생겨서 새로운 임차인에게 양도하기로 했습니다.

권리금은 1억을 받기로 하였는데 공인중개사가 권리금 수수료를 10%인 천만원을 요구합니다.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 요율이 0.9%로 알고 있는데 10%인건 너무 과다한것을 요구하는게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럴경우 10%를 다 주어야 하는지 아니면 중개수수료 요율대로 0.9%만 주면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 상가에 대한 중개수수료는 0.9%가 맞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으로 상한요율이 정해져 있고 중개업자는 그 상한요율에 맞게 중개수수료를 요구할수 있습니다.


하지만 권리금에 따른 중개수수료 요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권리금은 중개대상물이 아니므로 중개보수 상한요율에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인중개사와 의뢰인이 협의하여 권리금에 대한 중개수수료를 결정할수 있고, 만약 양 당사자들이 계약시 천만원을 지급하기로 약정을 했다면 별다른 사유가 없는한 천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런 약정이 없었다면 합의하에 일정금액을 지급하는것도 괜찮습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중개수수료는 돈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민감한 부분입니다.

잘 알고 계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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