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방법에는 크게 두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첫번째는 개인대 개인으로 직거래를 하는 방법이 있고 두번째는 공인중개사사무실을 통해서 계약을 하는 방법이 있을 것입니다.
개인대 개인으로 직거래를 할때의 장점은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조금은 저렴하게 계약을 할수 있지만 어떠한 문제가 발생되었을때 직접 해결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부동산사무실 즉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계약을 한 경우는 중개수수료는 발생이 되지만 계약상의 문제나 거주하면서 문제가 발생될때 공인중개사사무실에서 양쪽을 조율해서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개수수료가 발생되어도 부동산사무실에서 계약을 하려고 하는 것이고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동산수수료는 부동산사무실에 무조건 달라고 하는대로 다주는건 아닌거 알고 계시죠?
부동산중개에 따른 일정한 수수료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이야기는 부동산수수료 계산하는 방법과 부동산수수료를 더 달라고 할때 혹은 더 주었을 때 대처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크게 3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주택과 오피스텔, 그리고 주택과 오피스텔을 제외(토지나 상가)한 나머지입니다.
* 주택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역 |
거래금액 |
상한요율 |
한도액 |
비고 |
매매, 교환 |
5천만원미만 |
0.6% |
25만원 |
* 수수료를 받을수 있는 부동산 -주택의 부속토지. -주택의분양권. * 거래대금 -매매 :매매가격(대금) -교환;교환대상 중 금액이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함 |
5천만원이상~ 2억원미만 |
0.5% |
80만원 |
||
2억원이상 ~ 6억원 미만 |
0.4% |
없음 |
||
6억원이상 ~ 9억원미만 |
0.5% |
없음 |
||
9억원 이상 |
0.9% 이하에서 협의 |
|||
임대차 등 (매매,교환이외의 거래) |
5천만원미만 |
0.5% |
20만원 |
* 거래금액 -전세 :전세금(보증금) -월세(세입자가 있는경우):보증금+(월세X100), 단 거래금액이 5천만원미만일경우는 보증금+(월세X70) |
5천만원 ~ 1억원미만 |
0.4% |
30만원 |
||
1억원이상 ~ 3억원미만 |
0.3% |
없음 |
||
3억원이상 ~ 6억원미만 | 0.4% | 없음 | ||
6억원이상 |
0.8%이하에서 협의 |
*거래금액의 0.8%이하에서 중개의뢰인과 중개업자가 협의해서 결정함. 단 중개업자는 자기가 요율표에 명시한 상한요율을 초과할수 없음. |
* 주거용 오피스텔의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용 |
상한요율 |
비고 |
매매, 교환 |
0.5% |
주거용 오피스텔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전용 입식부엌과 수세식 화장실, 목용시설을 갖추어야 함. 단 실제 용도가 업무용인 경우 적용대상이 아님 |
임대차 등 |
0.4% |
* 주택및 오피스텔을 제외한 토지및 상가의 중개수수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내역 |
상한요율 |
매매, 교환, 임대차등 |
0.9% 이하에서 협의 |
중개수수료는 거래금액에 수수료율을 곱하면 구할수 있습니다.
한도액이 없는 경우에는 계산하여 나온 대로 주며, 계산 금액이 한도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한도액 이내에 제한합니다.
중개수수료 한도 = 거래금액 X 상한요율 |
중개수수료는 6억원이상의 임대차계약이나 9억원이사의 매매,교환거래인 주택과 주택외의 중개대상물인 경우에는 상한요율을 범위 안에서 미리 이야기를 해서 상한요율을 명시해야 합니다.
그럼 중개수수료에 대한 계산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전세4천만원 일경우입니다.
4천만원 X 0.5% = 20만원입니다. 그러므로 중개수수료는 20만원만 주면 됩니다.
만약 전세 4천5백만원일때는 어떻게 될까요?
4500만원 X 0.5% = 22만 5천원입니다.
하지만 5천만원 미만일경우 한도액은 20만원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20만원이 법정 수수료입니다.
전세2억9천만원일경우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2억9천만원 X0.3% = 87만원입니다. 3억미만은 한도액이 없기 때문에 이럴경우는 87만원이 법정수수료입니다.
월세일경우를 계산해보겠습니다.
월세는 전세와는 다르게 조금 복잡합니다.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기준금액을 가지고 수수료를 책정하기 때문입니다.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일 경우에는 월세에 70을 곱한 금액에 보증금을 합한 후 그 금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계산합니다.
보증금 3천만원에 월세 50만원일 경우는
3천만원 + (50 X100) = 8천만원입니다.
8천만원 X 0.4 = 32만원입니다. 하지만 한도액이 30만원이므로 법정수수료는 30만원입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30만원일 경우는
5백만원 + (30 X 100) = 3500만원입니다. 이럴경우 거래금액이 5천만원 미만이므로
5백만원 + (30 X 70) = 2600만원이고
2600만원 X 0.5 = 13만원입니다. 월세에 100을 곱할때 보다 45천원이 절감됩니다.
계산방식만 알고 계시면 되고 요즘은 스마트폰이나 컴퓨터에서 중개수수료라고 입력하시면 바로 계산을 할수 있는 사이트들이 많기 때문에 좀더 편리한 계산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중개수수료를 더 주었거나 더 달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전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던 업소에서는 막무가내로 얼마이상을 줘야한다고 한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그런 업소들이 많이 없어졌습니다.
하지만 실수로 더 많이준 경우는 반환을 요구하셔도 됩니다.
중개수수료는 될수있으면 중개사무소대표 명의의 통장으로 계좌이체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계좌입금자체가 영수증의 효과와 법정증거로 남을수 있기 때문입니다.
간혹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에게 주는 경우가 있는데 절대 그러지 마시고 꼭 공인중개사 대표에게 입금해주세요.
현금으로 주었다면 꼭 영수증을 받아두시기 바랍니다.
중개수수료를 더 주었을 경우 입금내역이나 영수증을 증거로 차액을 반환해줄것을 요구하시고 안돌려준다면 시, 군, 구청에 신고하셔도 됩니다.
그럴경우 중개사무소는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이런경우들이 많을경우 자격증 취소까지도 가능하기 때문에 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영수증이나 통장입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요율을 잘 확인해보시고 피해없는 부동산 거래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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