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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재개발 ?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 균형발전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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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건물물은 수명이란게 있기 마련입니다.

아무리 튼튼하고 잘지었다고 해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후되고 그에따른 기반시설들도 노후가 오기 때문에 기존의 건물을 철거후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지을수 밖에 없습니다.


땅이 넓은 미국같은 경우는 새로운 건물을 지을 곳이 많기 때문에 특별한 이유가 있을경우가 아니고는 기존 건물을 철거는 것보다 새로운 곳에 건물을 짓는것이 비용적인면이나 시간적으로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처럼 국토가 작은 곳에서는 어쩔수 없이 기존의 노후된 건물들을 철거후에 그곳에 다시 새로운 건물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재개발이나 뉴타운이니 하는 말을 많이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럼 그 단어의 뜻을 하나하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재개발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재개발이라 함은 도시내에 낡고 오래된 주택이 밀집되어 주거생활이 불편하고 돌, 상하수도 같은 공공시설이 낡거나 불량하여 주거환경이 떨어지는 지역의 주민들이 자신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낡은 시설을 교체하고 집도 새로짓는 것을 '재개발'이라고 합니다.

즉 도로, 사수도, 공원 등 공공시설을 정비하고 낡은 주택은 헐고 새로 건축하는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도시계획사업입니다.

재개발은  소규모로 이루어지므로 다른 지역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재개발의 절차는 시나 도에서 '구역지정고시'를 받아야 합니다.

구역지정공시란 주민들이 낸 재개발 계획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이 무리가 없다고 판단되면 재개발을 할수 있는 지역을 지정해 주는 것입니다.


구역이 지정되면 정식 조합을 설립한 후 재개발 사업에 들어가는데, 재개발 조합은 재개발구역안의 토지등의 소유자 5인이상이 재개발 사업시행을 위한 조합전관을 작성하고 토지 드의 소유자 총수의 2/3이상 동의를 얻어 구청장의 조합설립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와 토지 및 건축물 소유자 총수의 각 2/3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뉴타운이란 무엇일까요?


재개발의 단점의 보완하기 위해 서울시나 경기도와 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재개발지역을 하나로 묶어 이웃지역과 조화를 이루며 공원, 광장, 학교, 도로 등의 시설도 함께 만드는 종합적인 개발을 하게되는데 이것을 '뉴타운'이라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재개발보다는 규모가 클수 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경우 영국이 뉴타운개발을 통해 세계적인 도시정책이 펼친 것과 달리 경기도 분당, 일산 등의 신도시 건설도 이런 개념으로 계획됐지만 자족기능  확보에 실패하였습니다.

현재 뉴타운으로 지정만 됐을 뿐 많은 지역들에서 개발은 지지부진한 가운데 주택가격만 오르자 주민들이 원한다면 뉴타운 지정을 해제할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지역이 뉴타운지역에서 해제될 것을 보고 있습니다.

뉴타운 지역해제로 인하여 재개발에 따르는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면서 집 가격이 급락하고 있는 지역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정비촉진지구란?


정부에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층수 등을 완화해 더 높은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해택을 주어 개발하는 지역을 '도시재정비촉진지구'라고 합니다.

뉴타운지역중에서 많은 지역이 도시재정비촉진지구로 다시 지정되었습니다.


균형발전촉진지구란?

재개발, 뉴타운, 도시재정비촉진지구처럼 한지역만의 주거환경을 좋게 하기 위한 개발이 아니라, 서울시의 여러 구가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각 구마다 지정하여 개발하는 지역을 '균형발전촉진지구'라고 합니다.


개발이 속도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 > 뉴타운 > 재개발순으로 다 큰 개발 단위일수록 정부의 지원을 많이 받으므로 개발속도가 빠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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