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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해야할 5가지 서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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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아직도 부동산을 사려고 할때 다른사람말만 믿고 덜컥 부동산을 매수하시는 분들이 있으실까요?

요즘같이 인터넷이 발달한 시대에는 직접 확인하는 방법쯤은 알고 있어야 좋은 물건을 살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살 때 서류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이유는 내가 사려는 부동산의 소유자는 누구인지,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에 압류나 저당권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산 부동산을 내 마음대로 활용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면적이나 모양등을 확인하려고 할때도 필요하고요.

쉽게 이야기 해서 내가 사려고 하는 부동산을 취득했을때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의 공식명칭은 공부서류라고 합니다만 통상적으로 공부라는 말을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공부상 지목이 뭐다 공부상 면적이 어떻게 된다는 말들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이 공부서류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디에서 발급받을수 있는지를 이야기해보겠습니다.

에전에도 한번 부동산관련서류들을 이야기 해보았지만 시간도 오래되었고 해서 다시 한번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매매시 가장 먼저 확인해봐야할 서류중 "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정식명칭은 "등기사항전부증명서"라고 하지만 일상에서는 그냥 등기부등본이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등기부동본은 건물등기부등본과 토지등기부등본이 있습니다.

토지위에 건물이 있을경우 소유주가 다를수 있기 때문에 건물을 매매할때는 반드시 건물과 토지 두건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봐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에는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건물의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대출문제 압류문제등 다양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토지등기부등본에는 토지의 소유주가 누구인지 토지의 면적과 지목이 나오고 역시 대출문제 압류문제등의 다양한 정보가 나와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발급처는 관할등기소에 방문하셔서 직접 발급받으셔도 되고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인터넷 발급은 대법원 인터넷등기소(http://www.iros.go.kr)에서 발급받으시면 되니다.

발급받으실때는 정확한 주소를 입력하시고 비용은 열람시700원의 수수료가 발생된다는 것을 알아두시면 됩니다.



* 등기부등본 열람 및 발급방법에 대하여

 



두번째 확인서류로는 "건축물대장"이 있습니다.


건축물대장에는 사려고 하는 부동산의 소유주, 면적, 층수, 구조, 건축년도등 많은정보를 알수 있습니다.

간혹 등기부등본만 확인하는 경우가 있는데 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의 내용이 다른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비교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수하려는 건물이 위법건물인지도 나와있으니 꼼꼼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건축물대장은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발급받으실수 있고 인터넷발급도 가능합니다.

인터넷발급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무료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건축물대장 발급방법에 대하여



세번째 확인서류는 "토지대장" 입니다.


토지대장에서는 토지의 사용용도(지목)과 실제 면적등을 확인할수 있습니다.

나는 집을 짓으려고 토지를 사는데 그땅이 집을 지을수 없다면 아무리 싸다고 해도 의미가 없는 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토지대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토지대장역시 구청이나 군청에서 직접 발급받으시거나 인터넷으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인터넷발급은 건축물대장과 같은 민원24(http://www.minwon.go.kr)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토지대장 발급 및 토지대장 보는법




네번째 확인서류는 "지적도" 입니다.


지적도에서는 토지의 모양과 옆 토지와의 경계 등을 확인할수 있기 때문에 토지를 매수할때는 꼭 확인해봐야 합니다.

지적도역시 구청이나 군청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으로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역시 민원24(http://www.minwon.go.kr) 에서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 지적도 발급 방법 및 보는 방법에 대하여

 



다섯번째 확인서류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에는 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면적, 지목, 용도 등과 토지의 모양과 공시지가 까지도 나옵니다.

토지를 원하는 대로 이용할수 있는지 확인해볼수 있는 중요한 서류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서는 구청이나 군청 에서 발급받거나 인터넷을 발급받을수 있습니다.

인터넷 발급은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www.luris.co.kr) 에서 발급받거나 민원24에서도 발급가능합니다.



*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방법 및 확인하는 방법.

 


부동산 매매시 꼭 확인해봐야 하는 5가지 서류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발급방법까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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