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부동산 용어중 조금 헷갈려 하시는 용들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특별히 어려운 내용은 아니므로 천천히 읽어보시면 충분히 이해가 가실겁니다.
* 대지면적이란 무엇인가요?
대지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면적은 대지 면적에서 제외합니다.
1. 건축선이 정하여진 경우 그 건축선과 도로 사이의 대지면적.
2. 도시계획시설인 도로 및 공원 등이 있는 경우 그 도시계획시설에 포함되는 대지면적.
어려우신가요?
그림으로 보면 이해가 쉬우실겁니다.
그림으로 보니 이해가 금방되시지요?
바닥면적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 바닥면적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각 층 또는 그 일부로서 벽, 기둥,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획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 면적을 말합니다.
그림으로 보시면 더욱 쉽게 이해하실수 있을것입니다.
위에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곳이 바닥면적입니다.
바닥면적을 합한것을 연면적이라고 합니다.
바닥면적중에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1. 벽이나 기둥의 구획이 없는 건축물은 그 지붕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1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수평투영면적.
2. 주택의 발코니 등 건축물의 노대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의 바닥은 난간 등의 설치 여부에 관계없이 노대 등의 면적(외벽의 중ㅅ미선으로부터 노대 등의 끝부분까지의 면적)에서 노대 등이 접한 가장 긴 외벽에 접한 길이에 1.5m를 곱한 값을 뺀 면적을 바닥면적에 산입.
3. 필료티나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구조(벽면적의 1/2 이상이 그 층의 바닥면에서 위층 바닥 아래 면까지 공간으로 된 것만 해당)의 부분은 그 부분이 공중의 통행이나 차량의 통행 또는 주차에 전용되는 경우와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바닥면적에 포함하지 아니함.
4. 승강기탑, 계단탑, 장신탑, 다락(층고가 1.5m이하)건축물의 외부 또는 내부에 설치하는 굴뚝, 더스트슈트, 설비덕트,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과 옥상이나 옥외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물탱크, 기름탱크, 냉각탑, 정호조, 도시가스 정압기, 그 밖의 이와 비슷한 것을 설치하기 위한 구조물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5.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설치한 기계실, 전기실, 어린이놀이터, 조경시설과 생활폐기물 보관함의 면적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6. 기존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폴1.5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 (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용적률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7. 사용승인을 받은 후 15년 이상이 되어 건축물을 리모델링하는 경우로서 미관향상, 열의 손실 방지 등을 위하여 외벽에 부가하여 마감재 등을 설치하는 부분은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함.
* 건축면적이란 무엇인가요?
건축물의 외벽(외벽이 없는 경우에는 외곽 부분의 기둥을 말함)의 중심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을 말합니다.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합니다.
1. 처마, 차양, 부연,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으로서 그 외벽의 중심선으로부터 수평거리 1m 이상 돌출된 부분이 있는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그 돌출된 끝부분으로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수평거리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으로 합니다.
전통사찰 : 4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가축에게 사료 등을 투여하는 부위의 상부에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쪽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이 설치된 축사 : 3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한옥 : 2m 이하의 범위에서 외벽의 중심선까지의 거리.
그 밖의 건축물 : 1m
2. 다음의 건축물의 건축면적은 아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합니다.
태양열을 주된 에너지원으로 이용하는 주택의 건축면적은 건축물의 외벽 중 내측 내력벽(耐力壁)의 중심선을 기준으로 합니다.
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는 부위의 상부에 설치하는 한쪽 끝은 고정되고 다른 끝은 지지되지 아니한 구조로 된 돌출차양의 면적 중 건축면적에 산입(算入)하는 면적은 다음에 따라 산정한 면적 중 작은 값으로 합니다.
해당 돌출차양을 제외한 창고의 건축면적의 10%를 초과하는 면적.
해당 돌출차양의 끝부분으로부터 수평거리 3m를 후퇴한 선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수평투영면적.
3. 다음의 경우에는 건축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합니다.
지표면으로부터 1m 이하에 있는 부분(창고 중 물품을 입출고하기 위하여 차량을 접안시키는 부분의 경우에는 지표면으로부터 1.5m 이하에 있는 부분).
기존의 다중이용업소(2004년 5월 29일 이전의 것만 해당)의 비상구에 연결하여 설치하는 폭 2m 이하의 옥외 피난계단(기존 건축물에 옥외 피난계단을 설치함으로써 건폐율의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만 해당).
건축물 지상층에 일반인이나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설치한 보행통로나 차량통로.
지하주차장의 경사로.
건축물 지하층의 출입구 상부(출입구 너비에 상당하는 규모의 부분을 말함).
생활폐기물 보관함(음식물쓰레기, 의류 등의 수거함).
이번시간에는 대지면적, 바닥면적, 건축면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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