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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도시계획시설도로와 도로점용료 산정기준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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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요즘 도로에 관하여 계속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도로란 무엇인지 현황도로란 무엇이고 구거란것도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건축시 필요한 도로의 조건과 현황도로에서 건축을 할수 있는지 여부도 알아보았습니다.



* 도로란 무엇이면 왜 건축을 위하여는 4m도로가 필요한가?


* 현황도로란 무엇이며 현황도로상황에서 건축이 가능한가?


*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란?

 


이번시간에는 도시계획시설도로란 무엇인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를 알아보기 전에 도시계획시설이란 무엇인지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이란 도시 발전과 공공복지 증진을 위해 도시계획에 따라 고시한 도로, 광장, 주차장, 자동차정류장, 철도, 하천, 공원, 운동장, 도서관, 학교 등 53개 시설, 도시계획시설로 고시한 땅에는 시설을 설치하는데 지장을 받지 않도록 건물 신축이나 공작물을 설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즉 도시를 미리 계획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계획이란 것이 없고 탁상행정식으로 마구잡이 개발을 하다보니 난개발이 해하여 졌습니다.

대도시의 역사인근이나 급하게 변한 변화가를 생각해보면 아실겁니다.

이러한 난개발을 막고자 국가가 먼저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게 후에 개발하자는 방안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계획을 세워야 하는데 누가 계획을 먼저 세우느냐를 결정하는데 그 계획을 도시가 세우자 한 것입니다.

이 도시란 특별시, 광역시, 시, 군을 말하는 것입니다. 특,광,시,군은 개발하고자 하는 해당지역에 맞게 도시계획을 세우는데 이에 맞게 개발되는지역이 시가지가 되는것입니다.


이 시가지에 인구와 산업이 집중되며 이들이 사용할 시설 즉 공원, 학교, 전기, 수도, 가스, 도로 등등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시설들을 도시계획설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이 시설 중 도로를 도시계획시설도로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도시계획시설도로에 접한 토지는 개발이 된다고 하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에 접한 토지는 개발이 되는 것이 맞지만 생각해볼 것이 있습니다. 도로의 규모에 따라 광로(폭 40~70m이상), 대로(25~40m), 중로(12~25m), 소로(12m미만)등으로 구분됩니다.

또한 광로를 세분하면 광로1류(70m이상), 광로2로(50m이상~ 70m 미만), 광로3류(40m이상~50m미만)로 나뉘는 방식입니다.

대로, 중로, 소로도 마찬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도시계획도로의 폭이 넓은 광로와 폭이 좁은 소로에 접해있는 두 필지의 토지가 있다고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여러분은 어떤 토지를 선호하겠습니까?

아마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광로에 접한 토지를 선택할 것임니다. 하지만 한가지 확인해봐야 할것이 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도로가 소로인 경우 인도와 차도가 분리다 되어 있지 않지만 대로이상 광로가되면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분리가 됩니다.

이런경우 건물을 지으면 사람과 차들이 들어와야 하므로 인도점용허가를 받아 인도의 턱을 낮춰 차량이 건물안으로 들어올수 있는 인도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인도점용허가를 받을수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교차로, 승강장, 횡단보도, 육교등이 있을 시에는 인도점용허가를 받지 못하니 이런 부분도 잘 확인을 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법에서 말하는 도로요건과 건축법상의 도로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개발행위를 통한 건축이 가능한 것이지 한쪽만 봐서는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신중을 가해야 합니다.


그러면 도로점용료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점용료 산정기준 

점용률의 종류

기준단위 

점용료 

점용단위 

기간단위 

 주유소, 주차장, 휴게소

건축물 

점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4를 곱한금액 

진입로, 출입로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주택 

토지가격에 0.025를 곱한 금액 

지하상가, 지하실, 건축물, 통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건축물 

1층인 건축물 

전용면적 1제곱미터 

1년 

토지가격에 0.015를 곱한금액  

2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7를 곱한금액  

3층인 건축물 

토지가격에 0.019를 곱한금액  

공중 또는 지하에 설치하는 통로

토지가격에 0.752를 곱한금액  

그 밖의 것 

토지가격에 0.02를 곱한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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