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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건축에 관한 몇가지 궁금증들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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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 딱 5분만 투자하면 삶의 질이 바뀌는 부동산이야기의 써니퍼니입니다.


마음에 드는 토지를 사는 이유는 대부분 마음데 드는 건축물을 짓고 싶어서 일것입니다.

원룸건물이나 상가건물을 지어서 월세수익을 받을수도 있고 직접 거주할 집을 지을수도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짓고 싶은 건축물을 지어야 하는데 이게 생각보다 쉬운게 아닙니다.

내땅이니까 내맘대로 짓는게 아닙니다.


용도지역에 맞는 건축물도 따져봐야 하고 건페율과 용적률도 따져봐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건축사를 통하여 해야 하는것입니다.

우리나라 현행법상 건축허가 및 신고 모두 건축사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합니다.


건축사를 통해서 건축을 한다고 해도 어느정도는 알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준비한 시간입니다.

건축에 관한 궁금증 몇가지를 적어보겠습니다.



*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건축허가는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할 때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권자는 허가를 받은 자가 건축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거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건축신고는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이라 하더라도 건축법 제 14조에 따라 허가 여부 판단이 게재됨이 없이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등 주변환경을 고려할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 1항 5조에 따른 방재지구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 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다도 인정되는 경우등이 있습니다.



* 건축허가에서 준공까지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절차는 다음의 그림을 참고하시면 쉬울실 것입니다.



조금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은 건축에 대하여 ㄱ자도 시작을 안했는데 정말 기초중에 기초만 이야기 해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시간이 날때마다 건축에 대하여 이야기 해드리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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