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장사하시는 분들을 보면 가끔 상가 앞쪽에서 장사를 하고 뒤쪽에서는 생활을 하시는 경우들을 본적이 있을 것입니다.
경제적인 사정에 의해서 그렇게 생활을 하기도 하고, 집과 가게가 너무 멀어서 생활하는 경우도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면 궁금중이 하나 생길수 있는게 한 공간에서 장사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다면 이건 주택일까요? 상가일까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을 받는것인지, 아니면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는것인지 궁금할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같은 공간에서 장사와 주거를 같이 하고 있을때 어떤 보호를 받을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처음 건물을 지을때 부터 앞에서는 상가를 운영하고 뒤쪽에서는 주거를 할수 있게 만들어 주거생활을 하면서 상가를 운영한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아 주거용으로 인정을 받아서 주거용 건물로 보게 됩니다.
이는 어떻게 보면 임대인이 처음부터 주거를 인정하는 것으로 보아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비주거용이 아닌 주거용으로 인정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상가 점포 내부에 있는 방에서 임차인들이 거주를 하면서 사용을 했다면 사실상 주거용으로 판단을 합니다.
단 전입신고를 하고 실제 거주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역 요건을 갖춘것으로 판단하여 주거용을 인정을 받게 됩니다.
소규모 상가, 즉 미용실이나, 소매점들을 보면 이렇게 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은데 주거용을 인정을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를 해야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건축물대장에 용도는 공장인데 그 내부를 주거용으로 개조하고 실제로 생활을 하면서 전입신고를 했다면 이또한 주거용을 판단을 받을수 있을까요?
건축물대장에 용도가 공장으로 표기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실제 사용을 주거용을 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다고, 판례또한 주거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 상가나 공장의 예를 보듯이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주거용이 아니라 근생이나, 공장이라고 하더라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주거용이나 아니냐의 판단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100평짜리 건물에 90평은 상가로 이용하고 나머지 10평에 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한다고 해서 이 100평에 대한 모든 것을 주거용으로 인정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공장역시 마찮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업무용오피스텔을 임대하여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거용을 인정을 못받는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업무용 오피스텔 역시 일정요건, 즉 전입신고와 실제로 주거생활을 하고 있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받을수 있습니다.
오피스텔에 임대인들이 전입신고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업무용으로 매매를 했기 때문에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았는데 주거용으로 되어버리면 그 환급받은 돈을 다시 돌려줘야 하기때문에 임대인입장에서는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할때 미리 전입신고나 주민등록이전을 하지 말것을 특약으로 내거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주택을 개조하여 상가로 사용하고 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까요?
위에서도 잠깐 이야기 했지만 그 범위의 문제가 발생됩니다.
주거용 주택을 개조하여 일부만 사용했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을 적용받을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택의 대부분을 상가로 이용한다면 주거용으로 인정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거용이 아닌 즉 비주거용 건물을 주거용을 이용했을 경우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기억하실것은 주거용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일정요건, 즉 전입신과 거주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범위가 상가보다 커야 한다는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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