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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이야기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산지전용허가 신고 절차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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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토지를 사서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전용신고를 해야 합니다.

농지일 경우에는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하고 임야일경우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산지전용이라 함은 지목이 임야인 토지를 개발하고자 할때 산지전용허가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통 임야나 산지를 개발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임야의 소유자라고 해서 내맘대로하는 것이 아니라 정식적인 허가절차를 거치고 나서 개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번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산지전용허가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전용이란 산지를 조림, 육성 및 토석 채취, 골취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산물 생산의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산지의 형질을 변경한다는 것으로써 지목이 임야, 혹은 현황상 산지를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하려고 할때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지목이 임야라고 해도 도심지역에 있는 임야와 비도시지역의 임야는 조금 다릅니다.

도심지역안에 있는 임야인 자연녹지와 같은 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비도시지역에 있는 임야라면 허가를 받거나 신고, 협의를 거치게 됩니다.

즉 도시지역 밖에 있는 관리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임야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규정은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법률이 있지만 도시지역 밖의 임야에 대하여는 특별법인 산지관리법의 적용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위해서는 산림청장의 허가가 필요합니다.

산림청장은 우량산림, 자연생태보호, 수질보전, 자연경관,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산지전용 허가를 내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허가역시 상황에 따라서 조건부 허가를 내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즉 필요시 중간복구, 차폐림조성, 토사배출, 재해방지시설 등의 조건부 허가를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산지전용신고라는 말에서 볼수 있듯이 산지전용은 신고만 하면 할수 있는 것입니다.

농림어업인 주택이나, 농임어업인의 창고,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 농림어업인의 산지전용 행위나 자연휴양림, 수목원 등과 같은 경미한 산지개발을 하는 경우에는 산지개발 신고만으로도 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산지전용신고 대상이었던 것 중에서 일부는 산지일시사용 신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산지전용신고 대상.


1. 산림경영, 산촌개발, 임업시험연구를 위한 시설과 그 부대시설.

2. 수목원, 삼림생태원, 자연휴양림과 그 부대시설.

3. 산림욕장, 치유의 숲과 그 부대시설.

4. 유아숲체험원, 산림쇼육센터와 그 부대시설.

5. 농림어업인 주택시설 및 그 부대시설 설치.

6. 건축법에 따른 건축하거나, 건축신고대상 농림수산물 창고, 집하장, 가공시설 등의 설치.

7. 농기계수리시설 및 농기계창고.

8. 누에사육시설




산지일시사용 허가 와 일시사용 신고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산지일시사용 허가 대상은 채굴, 광해방지사업, 재해응급대책 등이 해당됩니다.


* 산지일시사용 신고 대상.


1.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 건축신고 대상이 아닌 간이 농림어업용 시설 및 농림수산물 간이처리시설 설치.

2. 석재, 지하자원 탐사 시추시설 설치(지질조사를 위한 시설 설치 포함)

3. 진입로 현장사무소 등 부대시설 설치, 물건 적치.

4. 산나물, 약초, 양용수종, 조경구, 야생화등 관상산림식물 재배.

5. 가축방목.

6. 임도, 작업로, 임산물 운반로, 등산로, 탐방로 등 숲길 산길 조성.

7. 수목장림 설치.

8. 사방시설 설치 등


또한 산지전용협의라는 것도 있는데 산지를 전용하는 경우에 행정관청끼리 서로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산지전용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허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관련기관에서 현장조사를 거쳐서 허가기준 적합여부를 심사하고, 대체산림자원조성시 납부 및 복구비를 예치하도록하고 산지전용허가증을 교부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산을 개발하기 때문에 없어지는 부분을 다른곳에 조성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는(산지전용허가, 산지일시사용허가 면적 X (단위면적당 금액 +산지개발공시자가 1%) 납부해야 합니다.

단위면적당 금액은 준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4,800원, 보전산지는 제곱미터당 6,240원, 산지전용, 일시사용제한지역은 제곱미터당 9,600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일부반영 비율은 개별공시자가의 1%입니다만, 1%에 해당하는 금액은 최대 제곱미터당 4,800원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산지전용허가 신고 절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관심이 없는 분들이라면 조금은 생소한 분야일수 있습니다.

농지에 비해서 임야의 개발이 조금 힘든것은 사실이나 가격적인 면에서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임야의 개발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임야나 산을 개발하시려면 꼭 알고 있어야 하는 산지전용허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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