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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인터넷 전입신고 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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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하고나서 이사를 가면 가장 먼저 하는 일중에 하나가 전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를 하는 이유는 내가 이 집에 이사를 왔다는 것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대항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예전에는 전입신고를 위해서는 반드시 이사간 곳의 동사무소에 가서 전입신고를 하고는 했지만 이제는 인터넷으로도 간단하게 전입신고를 할수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정부24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인터넷 전입신고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직장인들이나 시간이 없는 분들에게는 정말 도움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물은 간단합니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됩니다.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아야 대항력이 생겨서 나중에 혹시라도 살고 있는 주택에 문제가 발생되면 보증금을 돌려받을수 있기 때문에 전입신고는 반드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간혹 시간이 없다고 차일피일 미루다 보면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때 늦을수도 있으니 이제는 간단하게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검색창에 정부 24라고 입력하면 정부 24사이트로 접속이 가능합니다.

위 사진을 클릭해도 바로 정부24로 이동할수 있습니다.

정부24사이트에 접속하셨으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그리면 위에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전입신고를 클릭해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는 간단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에 사진에서 신청하기 버튼을 눌러 줍니다.

신청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올것입니다.



이때 처음 준비해두었던 공인인증서가 필요한 것입니다.

공인인증서가 없으면 안됩니다.

반드시 공인인증서가 필요합니다.

만약 인증서가 없다면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위 와 같은화면이 나오고 가장 아래에 보면 "전입신고 유의사항을 확인하겠습니까? 라는 말이 나오고 확인을 누르면 됩니다.

그러면 자동으로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신청인 이름과 신청인 연락처를 확인하고 전입하는 사유를 선택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사 전에 살던 주소를 조회하면 주소가 자동으로 나옵니다.

이사가는 사람도 선택할수 있습니다.

본인만 가는건지 가족 전체가 가는지 선택하고 다음단계로 넘어가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 단계로 이사온 곳의 주소를 입력하고 해당사항을 선택한후 마지막에 민원신청하기를 누르면 끝입니다.

공인인증서만 있고 전에 살던 주소와 이사온 집의 주소만 안다면 불과 5분도 걸리지 않는 간단한 일입니다..

정말 누구 말따라서 참 쉽죠~~~


그런데 하나 주의 할점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또한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상황에서 별도로 세대를 구성해 2세대가 되는 경우 역시 인터넷으로는 불가하고 직접 주민센터를 방문해야 합니다.


많은 분들이 전입신고를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고 알고 계신데 전입신고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고서는 이사 후 14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전입신고를 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고, 거짓으로 전입신고를 했을때도 벌금형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합니다.


인터넷으로 전입신고를 했을때의 처리시간은 빠르면 3시간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주말같은 경우는 하루 이상 소요될수도 있으니 이점도 알고 계시는게 도움이 될것입니다.

주소지만 잘 알고 있고 공인인증서만 있다면 신청시 5분정도 처리결과는 하루면 가능하기 때문에 꼭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너무 간단하고 시간없는 분들이라면 꼭 알고 계셨다가 혹시 이사를 가시게 되면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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