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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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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살면서 주택임대차보호법이란 단어를 한번도 들어보지 못한 분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세입자를 위한 법이지 집주인은 상관없다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만약 본인집을 임대차로 빌려주었을때 문제가 발생될수 있기 때문에 집주인도 세입자도 잘 알고 있어야 하는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사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임대인보다는 사회적약자인 임차인을 보호하기위한 법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 현실이 집주인이 '갑'이고 세입자가 '을'인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한다는 입장에서 민법에 대한 특별법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이라고 하지만 무조건 아무 세입자나 다 보호를 해주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명시하고 있는 조건을 충족하는 세입자만 보호해주기 때문에 세입자라면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하고, 임대인도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법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하 주임법)은 여러가지 내용이 있지만 이번시간에는 주임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주임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되는지 어떤 주택에 적용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주임법은 누구에게 적용이 될까요?

주임법은 임대차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라면 누구라도 적용이 됩니다.

그러면 대한민국사람이면 누구나가 가능할것인데 혹시 외국인도 주임법의 적용이 될까요?

답은 외국인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누구나가능하다고 했는데 법인같은 회사도 가능할까요?

등기를 통해 권리를 부여받은 법인에 대하여도 일부가 허용이 됩니다.


그러면 법인이 아닌 일반 중소기업같은 회사도 가능할까요?

2013년부터 개정된 주임법에 의하여 중소기업도 임차인으로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직원이 주거용 주택을 빌려서 해당 주택을 거주하면서 주민등록을 마쳤다면(대항력을 가지고 있는경우)라면 주임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주임법에 적용되는 주택의 범위는 어떤 주택이 가능할까요?

이또한 주임법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한다면 거의 모든 주택이 가능하다고 볼수 있습니다.


1. 주택의 전부 혹은 일부에 대한 임대차계약이 성립된 경우 주임법의 보호를 받을수 있습니다.

2. 임대차한 주택의 일부가 비주거용으로 거주하고 있다고 해도 주임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를들어 상가와 주거용, 사무실과 주거용, 공장과 주거용등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단 이럴경우 사용하는 면적의 비율을 따져 봐야 하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중인지, 주민등록은 되어 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3. 미등기주택에 대한 전세계약시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아직 등기가 되어 있지 않은 주택에 대하여 전세계약을 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었다면 해당됩니다.

4. 미등기, 무허가건물에 대하여도 주임법이 적용됩니다.

주거생활용도로 사용중인 건물인데 미등기거나 혹은 등기를 할수 없는 상황이 라고 주임법의 적용범위에 해당합니다.

5. 주택의 대지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임대차계약을 맺은 것은 주택이어도 그 건물이 있는 대지에 대하여도 주임법의 적용대상이 됩니다.


주임법의 적용범위나 적용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상당히 광범위하고 많은 부분에서 주임법의 적용을 받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단 주임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대항력입니다.

대항력에 대하여는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것이고 기존에도 여러번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주임법의 시작으로 주임법의 적용범위와 적용주택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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