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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이야기

재개발시 세입자도 보상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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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조금이라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재개발이란 단어를 모르시는 분들은 없을것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없어도 재개발이란 말을 못들어보거나 사용해보지 않은 분들도 없을것입니다.


최근 부동산경기가 침체되어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 지지는 않고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재개발에 대한 관심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것중에 하나가 재건축과 재개발이 같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단어는 비슷하지만 이 둘의 차이점은 굉장히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위에 링크를 따라가시면 재건축과 재개발에 대하여 자세히알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재건축은 오래된 아파트나 노후된 아파트를 새아파트 단지로 개발하는 것을 재건축이라고 할수 있고, 재개발은 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 불량 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보시면 쉬울것입니다.

재개발은 재건축에 비해서 공익적 성격이 큰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규모도 재건축에 비해서 재개발이 클수 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것이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면 기존에 살던 세입자들은 이사를 가야 합니다.

위에서도 잠깐 설명했지만 재개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노후되고 낙후된 지역을 중심으로 공사를 해야 하는데 이런곳의 임대료가 저렴하기 때문에 비교적 어려운 분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런분들은 당장 적은 비용으로 생활을 하고 있다가 갑자가 재개발이 되면 아무런 보상도 없이 나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즉 재개발이 이루어지면 집주인만 보상을 받고 세입자들은 아무런 보상을 못받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세입자도 정당하게 보상을 받을수 있습니다.

재개발시 세입자들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되겠지요?


세입자가 보상을 받는 단계를 이야기 하기전에 재개발의 진행절차를 알아보아야겠지요.

그래야 어느 때 보상을 신청하거나 받을수 있는지 알수 있으니까요.

 

1.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지정.

2. 추진위원회 구성 및 승인.

3. 조합설립 인가.

4. 사업시행 인가.

5. 시공사 선정.

6. 관리처분계획인가.

7. 이주, 철거, 착공, 분양.

8. 준공인가, 이전고시, 조합청산 및 해산


위와 같이 재개발이 이루어집니다.

세입자가 보상이 가능한 단계는 6번째 단계인 관리처분계획 신청 이후 입니다.

그후 이주 및 철거진행단계에서 주거 이전비, 임대주택 입주권 등을 신청하실수 있습니다.

이 보상은 생활의 근거를 상실한 사람(세입자)에게 보상을 통해 이주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주비가 조합원들이 이주할 때 다른곳에서 임시 거주할수 있도록 빌려주는 비용이라면 주거이전비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세입자에게 지급되는 비용입니다.

이주비와 주거이전비는 완전히 다른 의미인데 이를 같은 비용이라고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문제가 발생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입자 입장에서는 보상받을수 있는 비용이 어떤것인지 알고 있어야 합니다.

보통 이사비는 소유주에게만 지급이 되지 않지만, 조합 정관에 따라서는 다르게 지급이 되기도 하니 이또한 체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절차는 우선 세입자가 이주할 집 계약서에 대한 사본을 조합에 제출하고 퇴거일에 맞추어 지급받게 됩니다.


만약 세입자가 아닌 집주인이 거주한다면 신청 기한 내에만 신청하면 빈집임을 확인하고 이주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집주인이 거주하느냐, 세입자가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보상문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또한 정확하게 확인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전비를 받기위해서는 전입신고 일자도 확인을 해야 합니다.

재개발 세입자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한다고 공표한 날짜 3개월 전부터 이미 주민등록상 전입신고가 되어 있는 상태여야 합니다.

사업시행인가 고시일까지 신고된 세입자일 때는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으므로 전입신고 날짜도 반드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다만 무허가 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정비사업을 위한 관계법령에 의한 고시 등이 있는 당시 그 정비사업 구역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주거이전비를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주거이전비외 비용의 경우는 저합 정관에 따라 달라질수 있기 때문에 해당 조합의 선정결과를 알아보는게 정확합니다.


재개발지역의 많은 세입자분들이 이러한 세입자 보상을 몰라서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개발은 위에서 설명했듯이 공익성이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하여 주거이전비의 보상 부분이 나와있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하기시 바랍니다.


이번시간에는 재개발진행시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수 있는지에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법으로 세입자도 보상을 받을수 있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라겠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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