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서류가 있습니다.
바로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의 작성목적은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를 파악하여 이를 효율적으로 이용, 관리하기 위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농지원부의 활용분야는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현황파악 등 농지관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자경 등 경작여부를 파악하기 위함입니다.
농지원부는 농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서류임에도 불구하고 왜 만드는지는 잘 모르는 것 같아서 이번시간에는 농지원부에 대하여 좀더 자세하게 다루어 볼까 합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는 쉬워도 만들어 놓으면 생각보다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런 점도 잘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먼저 농지원부를 만들기위해서는 1천제곱미터 이상의 농지에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경작 하거나, 농지에 330제곱미터 이상의 고정식온실 등의 농업용 시설을 설치하여 농작물 또는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농업인이라면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주말체험농장이나 규모가 작다면 농지원부가 필요치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작성하는 것은 꼭 농지의 소유자만이 할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자가 아닌 현재 농지를 경작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에 따라서 작성이 되는 것입니다.
즉 농지원부는 농지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서류가 아닌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농지든 임차농지든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하는 것입니다.
농지원부의 작성은 원칙적으로 담당 공무원이 농지의 소유 및 이용 상황을 파악해서 작성하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대부분 농업인이 직접 신청해서 작성하거나 변동사항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농업인은 특별한 절차나 서식이 없이 담당기관을 방문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구두로도 신청할수 있습니다.
농지를 소유하고 있는 토지소유자라면 위와 같은 방식으로 가능하지만 임차하여 농사를 짓고 있는 농업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같은 임차권을 증명할수 있는 서류도 제출하여야 하기 때문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제출하면 경작조회없이 바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농지원부를 신청할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본인 토지에 직접 농사를 짓고 있다면, 소유권을 확인할수 있는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대장, 경작확인서가 필요하고, 농지를 임대하여 농사를 짓고 있다면 임대차계약서, 토지대장, 마을이장등의 확인이 필요한 경작확인서가 필요합니다.
농지원부에는 농업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대원 사항등의 농가일반현황, 소유인 주민번호, 소유면적, 경작구분(자경, 임대 등)의 소유농지 현황, 농지소유자, 임차인 주민번호, 임차인명, 임차기간 등의 임차농지현황, 지번, 농지구분(진흥, 보호, 진흥 밖), 재배작물, 경작정리여부, 면적 등의 농지 일반현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만들면 어떤 혜택이 주어질까요?
많은 혜택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것이라고 할수 있는 것들을 먼저 이야기하고 한번 더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1. 학자금혜택이 있어서 고등학생의 경우 학자금이 면제되고, 대학생은 등록금이 무이자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또한 만 5세 이하의 영, 유아를 보육시설(유치원)에 보낼 경우 보조금 지원, 면세유 혜택 등 각종 보조금을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농지원부가 있으면 농협의 조합원으로 가입할수도 있고 다양한 혜택을 받을수 있습니다.
2. 농지원부 작성 후 2년이 경과해 토지를 취득시 취득 및 등록세의 50%를 감면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국민주택채권 매입시 세금이 면제됩니다.
그리고 대출을 받으면서 근저당을 설정하면 등록세 및 채권 전부를 면제받을수 있습니다.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이상 재촌 및 자경이 입증되면 당해 농지 양도시 1억까지 양도소득세가 감면되고 1억이상의 금액에 대해서는 9~36%의 일반세율이 적용됩니다.
개발제한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 시 확인서류로도 사용할수 있고, 농기계 및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 자금등을 지원받을수 있습니다.
3. 농지를 전용할 경우에는 농지전용부담금을 ㎡당 개별공시지가의 30%(최대 5만원)를 부담해야 하지만, 농업인의 지위를 인정받으면 농지보전부담금이 면제됩니다.
농가주택이나 농업용 축사등을 지을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여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또한 많은 혜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4. 농지원부가 있으면 추가적인 농지 구입이 용이하고 허가구역의 인근 시, 군, 구 농지도 구입할수 있습니다.
쉽게 이야기 해서 신규로 농지를 구입하고자 할 때는 1000㎡이상 구입해야 하나 농지원부를 소유하고 있다면 단 1㎡의 농지라도 구입이 가능하다는 이야기 입니다.
* 농지원부의 혜택.
1. 주소지가 토지 소재지 및 연접지역에 2년간 거주시 이전등기 때 취득, 등록세 50%감면, 채권 면제.
2. 대출할 때 근저당 설정하면 등록세, 채권 전부 면제.
3. 보유농지 양도시 부재지주에 대한 양도세 중과 배제. 단 부재지주 판정 기준에 의한 거주(재촌)요건은 충족시켜야함.
4.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8년 이상 재촌, 자경이 입증되면 과세기간별로 양도소득세 100% 감면.
5. 농지원부를 보유하고 3년 이상 재촌, 자경 후 양도하고 1년 이내에 대체 농지(단 면적의 1/2 또는 가액의 1/3 이상일 것)를 구입할 경우 당해 농지에 대한 양도세 100% 감면.
6. 농업인 자격 증명.
7.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추가 농지 구입 때 유리.
8. 개발제한 구역에서 농업인의 혜택 부여시 확인 서류로 사용.
9. 농촌의 일부 세금 및 공과금 보험료 준조세 등 감면 혜택.
10. 농업인 대상자금 및 대출 지원시 확인서류.
11. 농지 전용시 농지부담금 면제.
12. 농업용 농기계 면세유 구입혜택.
13. 농촌 자녀 대학장려금 우선 지원.
14. 각종 보조금 지원.
15. 농기계 비닐하우스 시설 구입지원.
16. 농지전용, 산지전용시 농업인 및 임업인 확인 자료.
17. 도합 3ha(약 9천평)이내에서 추가 농지구입시 지방세 50% 감면.
18.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료 50% 감면.
위에 나온것보다도 더 많은 혜태을 받을수 있는게 농지원부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기는 정말 쉽지만 그에 따른 혜택은 너무 많습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꼭 만들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지원부를 정리해보겠습니다.
1. 농지원부는 1000㎡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2. 농지 소유자의 거주지 읍, 면, 동사무소에 신청합니다.
3. 농지원부는 소유권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경작현황을 확인하는 것으로 소유 농지나 임차농지에 관계없이 실제로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작성해야합니다.
4. 농지원부의 작성시점은 농지를 신규 소유 및 임차가 확인되는 시점에 바로 작성해야하고, 경작현황은 향후 확인되면 바로 갱신하여햐 합니다.
5. 농지원부로 세금감면이나 보상관련 사항은 세무서나 보상관련 담당기관에서 판단하고 본인이 기존에 농사를 직접 지었다고 하여도 농지원부를 작성하지 않았다면 소급해서 돌려받을수 없습니다.
이상으로 농지원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원부는 농사를 짓는 다면 반드시 만들어 놓아야 하는 서류고 만들어 놓으면 많은 혜택을 받을수 있는 서류입니다.
농지원부를 만들어야 한다면 반드시 만들어서 위의 많은 혜택을 다 누리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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