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아파트나 주택을 살때에는 특별히 준비할 것없이 해당 부동산이 마음에 들면 계약서를 쓰고 계약금을 지불하고 잔금을 지불하면 됩니다.
하지만 토지는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농지를 살경우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농지란 전, 답, 과수원 즉 농사를 짓기위한 토지입니다.
만약 지목상 농지가 아니라고 해도 실제로 농작물을 작하거나 재배하고 있으면 농지로 취급되게 됩니다.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서 농사를 짓거나 농사를 지을 계획이 있는 사람만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취득할수도 보유할수도 없습니다.
하지만 국가나 지자체는 예외적으로 농지를 소유할수 있습니다.
농지를 취득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하 농취증)입니다.
농취증이 없으면 등기의 이전이 되지 않기 때문에 소유주 변경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농취증은 해당 농지가 소재한 시, 군, 읍, 면사무소에서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발급이 됩니다.
하지만 농취증 역시 무조건 발급이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또한 농지 취득전에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농취증이 없어도 농지를 수유할수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농지를 상속받아서 취득하는 경우나 담보농지를 취득하는 경우,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경우 또한 농취증이 필요없습니다.
그리고 주말농장식의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도 1,000㎡미만까지는 농취증 없이 농지를 소유할수 있습니다.
만약 경매를 통해서 농지를 낙찰받았다고 한다면 매각결정일 전까지 농취증을 발급받아 법원에 제출해야 농지를 취득할수 있습니다.
경매를 통해 농지를 낙찰받았는데 농취증 발급을 받지 못했다면 매각결정이 완료되었다고 해도 농지를 취득할수 없게 됩니다.
위에서 설명했듯이 농취증 신청은 토지의 해당 소재지에 위치한 시, 구, 읍, 면에 신청을 하고 신청한 농취증은 보통 4일 전후로 발급이 됩니다.
농취증의 신청은 신청상의 제약은 없고 발급도 까다롭지는 않습니다.
다만 신청시에 주소지나 면적의 크기를 잘못기재하여 반려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점만 조심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게 발급받을수 있을 것입니다.
시골에 있는 농지 같은 경우 간혹 예전부터 건물이 있을수도 있습니다.
등기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건축물 대장이 있는경우도 있고 간혹 건축물대장도 없이 건물만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경우에도 농취증이 반려될수 있기 때문에 취득하려는 농지 현장을 방문해서 건축물이 있는지, 부동산 공부상에 건물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농취증은 해당 토지의 소재지를 방문하여 신청하여도 되지만 시간이 없는 분들은 인터넷으로 농취증 신청이 가능합니다.
인터넷으로 농취증을 발급받는것도 역시 어렵지 않게 진행할수 있습니다.
필요한것은 공인인증서와 발급수수료 1000원입니다.
검색창에 민원24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민원 24 바로가기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통합검색 창에 "농지취득"이나 "농지취득자격증명"이라고 입력하면 아래와 같은 화면이 나옵니다.
농지취득이라고 검색후 나온 화면중에서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할지 첨부할지 안할지를 판단한후 신청 버튼을 누르세요.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하려는 농지가 1000㎡이하의 토지라면 필요가 없습니다.
농업경영계획서는 취득하려는 농지가 지금 살고 있는곳과 얼마나 떨어져 있고 어떤 농사를 어떤식으로 누구와 지을거라는 계획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위와 같은 화면이 나오면 잘 읽어보시면서 작성을 하시면 됩니다.
특히 빨간 박스가 되어 있는 곳을 주의해서 작성하셔야 합니다.
신청인의 정보를 입력한후 취득자의 구분에는 농업인, 신규영농, 농업법인 중을 선택해서 매매인지, 교환인지, 상속, 경락인지등을 선택하면 됩니다.
취득목적역시 농업경영을 할것인지 주말체험영농인지, 농지전용인지, 시험, 연구, 실습지용인지도 표시를 해주어야 합니다.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할때는 우편, 팩스, 방문이 가능하니 해당사항에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농취증이 발급되면 수령을 온라인으로 출력을 할것인지 방문수령할것인지도 확인하면 됩니다.
인터넷을 통한 농취증의 처리기간은 농업경영계획서를 첨부해야하는 경우라면 4일, 미첨부는 2일정도가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농취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농지이용실태조사를 하지 않는것이 아니라 농지이용실태조사는 반드시 하기 때문에 비농업인이 농지 취득, 불법 임대차등 농지법을 위반하거나 유휴농지로 방치하면 행정상의 불이익을 당할수 있으므로 조심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은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이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농취증 발급받는 방법도 알아보았습니다.
농취증은 농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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