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가 토지를 사는 이유는 농사를 지으려고 사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기 위해서일 경우가 많습니다.
잘 모르시는분들은 땅을 사서 집을 지으면 된다고 생각하고 계신데 실제로는 해야 될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농지, 즉 논이나 밭을 사서 거기에 집을 지으려고 한다면 농지를 대지로 바꿔야 하고 그렇게 바꾸기 위해서는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을 농지전용부담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농지전용부담금은 왜 내야 하는 하는 것이고 어떻게 계산을 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의 소유.이용 및 보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관리하기위하여 제정한 법률이 "농지법"입니다.
농지법이 탄생하기까지 농지개혁법,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법률,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등의 여러가지 법률의 제정과 개정이 있어왔고,
각각의 법률에서는 농지의 보전과 다른용도로의 사용을 규제하기 위한 많은 법조항들이 있어왔습니다.
그가운데 하나가 농지전용을 위한 법규정으로서, 농지전용을 하기위해서는 그사안에따라 협의, 신고.허가를 받아야만 한다고 규정하고있습니다.
그 협의, 신고.허가를 받기위해서는 농지의 보전 관리 및 조성을 위한 부담금을 내어야만 하고 그 부담금의 명칭이 그 당시의 법에따라 농지조성비, 농지전용부담금등으로 불리어 지다가 현행 농지법의 제정.시행과 더불어 "농지보전부담금"으로 일원화 되었습니다.
1.농지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등 농업생산 또는 농지개량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단, 농지를 농작물 경작지로 사용하지 않는 경우중 농지개량행위,농지개량시설및 농축산물 생산시설의 부지로 이용하는 행위는 농지전용 대상이 아닙니다.
2.농지전용부담금 납입대상
농지를 전용하기 위한 협의.허가.신고등을 신청 하는자
3.농지전용부담금 납부시기
1)농지전용 허가.신고 전까지 납부 하여야 합니다.
2)단,납부금액이 개인의 경우 건당 2천만원이상, 개인이외의 경우 건당 4천만원이상인 경우에는 분납도 가능합니다.
4.농지전용부담금의 환급
농지보전부담금을 낸자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사업계획이 변경된 경우, 허가를 받지 못한경우 그리고 전용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농지보전부담금을 환급 하여야 합니다.
5.농지전용부담금감면
국가의 공용목적 농지전용, 중요산업시설의 설치를 위한 농지전용,그리고 농어업인 주택설치를 위한 농지전용등 농지전용 대상에 따라 농지전용 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금액을 감면해 주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감면대상과 감면비율은 농지법시행령 별표2를 참조 하시면 됩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의 대상 농지는 당연히 농지, 즉 전, 답, 과수원을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는 대상자는 농지전용허가를 신청하는 자와 농지전용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입니다.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토지는 대부분 집을 짓거나 개발하려는 목적이 많습니다.
농지를 사서 건축행위를 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토지 매매대금 이외에 농지전용부담금을 생각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게 생각보다 비용이 많아서 놀라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낸 농지전용부담금은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는데 사용되거나 해외농업개발, 영농규모확대, 농지유동화지원, 고령농업인에게 농지연금등으로 활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가장 알고 싶어하는 농지전용부담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은 농지의 면적에 개별공시지가의 30%로 계산합니다.
하지만 개별공시지가가 5만원을 넘는다면 상한선을 5만원으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적이 500제곱미터인 농지의 개별공시지가가 25,000원이라고 하면 500제곱미터를 모두 대지로 바꾸기 위해서는 500제곱미터 X (25000원 X 30%) = 3,750,000원의 농지전용부담금이 발생됩니다.
만약 동일한 면적에 개별공시지가가 100,000만원이라고 한다면 500제곱미터 X 50,000 = 25,000,000원이 되는 것입니다.
농지전용부담금을 계산할때는 개별공시지가를 반드시 확인해봐야 합니다.
개별공시지가 확인은 토지대장을 발급받으셔도 되고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농지를 사서 농지전체를 대지로 변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이유는 위에서 확인한것 처럼 농지전용부담금이 생각보다 많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100평에서 200평정도만 농지전용부담금을 납부하고 대지로 전환하고 나머지는 그냥 농지로 두는 이유입니다.
물론 나중에 세금적인 문제도 있기는 합니다.
이번시간에는 농지를 살때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농지전용부담금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농지를 사서 농사를 짓는다면 신경안써도 되지만 농지를 사서 집을 짓거나 개발을 하기위해서는 반드시 알아야 할 사항입니다.
잘 읽어보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것입니다.
'토지이야기' 카테고리의 다른 글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에 대하여 (0) | 2019.08.04 |
---|---|
농지취득자격증명이란 무엇이며 인터넷으로 발급받는 방법 (0) | 2019.08.03 |
구거란 무엇이며 구거점용허가 받는 방법은?(구거점용허가 받아 맹지 탈출하기) (0) | 2019.07.25 |
접도구역과 완충녹지란 무엇일까요? (0) | 2019.07.24 |
산지전용허가란 무엇이며 산지전용허가 신고 절차에 대하여 (0) | 2019.07.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