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우리나라는 오랜시간 참 많은 침략을 받으면서 살아왔습니다.
그중에서도 민족끼리의 전쟁이었던 6.25전쟁시 많은 부분들이 사라지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그 없어진 것들중에는 부동산에 관련된 서류들 즉 지적공부들이 멸실된경우가 많습니다.
그이후로 오랜시간을 거쳐서 복구를 하고 있습니다만, 그 과정에서 소유자를 찾지 못하여 실제 소유자가 없이 잃어버린 토지들도 상당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010년 경기도내에서만도 약 2천5백만평이라는 넓은 토지의 주인이 없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놀란적이 있습니다.
조상들이 돌아가시면서 후손들에게 물려주지 못한 토지를 찾는서비스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것 같습니다.
이번시간에는 이런 토지를 찾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경우 토지에 관련된 서류(계약서 등)는 있으나 토지의 소유권이 현재 없거나 친척어르신들이나 종중의 토지가 있기는 한데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모를경우 적은 비용과 시간으로 찾을수 있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듯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통해서 상당히 많은 토지를 찾았다고 하니 혹시 잃어버린 토지를 찾을 기회가 생길수도 있으니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신청자격은 토지 소유자 본인이나 사망자 재산 상속인이 직접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나 성명등으로도 찾을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아직까지 인터넷으로 신청은 안되고 직접 방문을 통해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한 기본적인 필요서류는 본인 신분증, 조회대상자의 제적등본, 대리인을 통해 신청하는 경우는 위임장, 위임자 신분증,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그외 추가로 필요한 서류가 발생될수도 있으니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류준비시 꼭 확인해봐야 할사항은 상속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제적등본상에 명시가 되어 있어야 하기 때문에 미리 서류를 확인하는 것이 신청하실때 조금이라도 시간을 절약할수 있는 방법입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방문시간이나 서류준비의 시간이 조금 필요할뿐 다른 비용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직접 방문을 해서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간혹 반대로 토지의 소유자를 찾은 브로커들이 반대로 조상땅을 찾아준다는 이유로 많은 비용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경우는 무시하시고 직접 하셔도 될만큼 간단합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의 담당기관은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이며 관련문의는 1899-6523번으로 하시면 자세하게 안내해드립니다.
조상땅찾기 서비스를 이용할때 주의사항은 1960년 이전 사망자의 경우 재산상속이 장자 상속이 되었기 때문에 호주 상속인이 곧 재산상속인이 됩니다.
신청자격 조건이 재산상속인이 직접 가야 하기 때문에 이 시기 이전에 사망하신 조상의 토지를 찾고자 한다면 호주 상속인의 자격으로 방문 후 조회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위의 사진은 참고하시면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하여 좀더 쉽게 알수 있을것입니다.
이상으로 조상땅찾기 서비스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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