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이번시간에는 토지개발부담금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단어에서도 볼수 있듯이 토지개발을 하면 내야 되는 돈 같은데 정확한 의미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토지 개발부담금은 땅의 형질이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하여 진행하는 사업에 대해서 징수하게 되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면됩니다.
이 제도는 1989년12월에 택지 소유 상한제와 초과세와 함께 토지공개념 3법의 하나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투기를 막기 위해서 형질변경 등으로 개발이익들이 생기게되는데, 이익 중 일정한 비율을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은 1990년 3월2일에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제정되고, 택지개발사업, 공업단지 및 유통단지 조성사업, 온천이나 골프장 건설사업, 도심재개발사업, 관광단지 조성사업 등 30여개 사업이 부과대상이 됩니다.
우리가 토지를 매수하면서 자주 부딪치는 경우는 택지개발사업이 해당되는데, 이는 임야나 전, 답등 토지를 택지화하여 개발하는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토지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완료된 토지 가격에서 개발되기 전의 토지개발에 소요된 비용과 사업기간동안의 정상적인 지가 상승분을 공제한 나머지 이익에 대하여 25%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만 개발제한구역에서 원주민이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개발이익의 20%를 징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개발부담금은 무조건 납부하는것이 아니라 부과되는 대상면적이 정해져 있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990제곱미터이상, 비도시지역에서는 1,650제곱미터 이상이 개발부담금 납부대상입니다.
2017년 1월1일 부터 2019년 12월31일까지 최초 인가된 사업에 대해서는 도시지역은 1,500제곱미터 이상, 비도시지역은 2,500제곱미터 이상에 대하여 부과하고 있습니다.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하나의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에 5년이내에 개발사업의 인가를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각 사업의 대상이 되는 토지면적을 합한 토지에 대하여 하나의 개발사업이 시행된 것으로 보고 부과합니다.
또한 동일인이 수인의 동일 필지를 각각 부과 대상 규모 이하로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한 후에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 연접한 토지에 동일한 개발사업을 시행한 것으로 보고 부과합니다.
아울러 동일인이 연접한 토지에 둘 이상의 개발사업을 각각 다른 시기에 인가등을 받아 사실상 분할하여 시행하는 경우 그 사업 지구 면적을 합산하여 모두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하고, 먼저 착수한 사업 지구가 이미 완료되었다고 하더라도 모두 합산하여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게 됩니다.
그러면 개발부담금은 어떻게 산정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 개발부담금 = 개발사업의 준공 인가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시 부과대상 토지가격 + 개발사업의 인가부터 준공인가 기간 동안의 정상적인 토지가격 상승분 + 개발비용) X 25%
개발부담금은 개발사업이 종료된 시점인 준공시점 또는 사용검사일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과됩니다.
또한 개발사업이 종료된 후 5년 이내까지 부과할수 있습니다.
즉 5년이 경과되면 부과할수 없다는 것입니다.
개발사업이 종료되면 개발사업 시행자는 사업설계서 등 개발비용 산출 증빙서류와 산출내역서 등을 4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이 됩니다.
개발부담금을 면탈하거나 감경할 목적으로 허위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3년이하의 징역 또는 개발부담금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수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할때부터 개발부담금이 없는 토지를 사는 것이 가장 좋기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심있는 토지가 있다면 개발부담금에 대하여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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