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부동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라면 법정지상권이란 말을 들어보셨거나 무슨말인지 아실수도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법정지상권이란 단어를 사용하면서 정확하게 법정지상권이 무슨의미인지는 모르고 계신분들이 많은것 같아서 이번시간에는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아실만한 내용이기 때문에 시간나실때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법정지상권이란?
당사자의 설정계약(設定契約)에 의하지 않고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연히 인정되는 지상권이다. 토지와 건물을 별개의 부동산으로 취급하는 결과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이 각각 다른 자에게 귀속하면서도 그 건물을 위한 토지의 사용·수익권(收益權)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가 있게 된다. 이러한 경우에 그 토지 위의 건물을 위한 토지에 대한 잠재적인 용익관계를 현실적인 권리로 인정함으로써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과의 결합관계를 유지하여 사회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려는 데에 법정지상권 제도의 취지가 있다.
건물의 전세권(傳貰權)의 경우(민법 제305조), 저당권(抵當權)의 경우(366조), 가등기담보(假登記擔保) 등의 경우(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입목(立木)의 경우(입목에 관한 법률 제6조), 관습법상의 경우 등이 있다. 경우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어느 경우나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다가 토지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가 달라지게 되는 경우에 토지소유자가 그 토지 위의 건물 또는 입목의 소유자에 대하여 지상권을 설정한 것으로 본다.
법정지상권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物權變動)의 경우로서 등기하지 않아도 발생하며, 법정지상권의 발생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强行規定)으로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도 그 발생을 배제할 수 없다. 법정지상권의 일반적 효력은 설정계약에 의한 지상권과 같으므로 존속기간 등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일반지상권에 준한다. 지료(地料)는 당사자의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법원이 결정한다(민법 제305·366조 등).
[네이버 지식백과] 법정지상권 [法定地上權] (두산백과)
사전적의미의 법정지상권은 위와 같습니다.
무슨말인지 참 어렵게 설명해 놓았습니다.
법정지상권이란 말그대로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를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보통은 어떤 토지위에 건물이 있다고 하면 그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인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토지의 소유자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토지소유자가 자기도 건물을 짓기위해서 건물소유자를 강제로 쫓아내거나 건물의 사용을 방해한다거나, 철거를 하는 것등을 막기위해서 건물소유자의 입장에서 만든것이 법정지상권입니다.
그러면 토지소유자는 일방적인 피해를 입어야만 하는 것일까요?
건물소유자는 법정지상권을 이유로 토지소유자에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3가지의 요건이 성립되어야 합니다.
토지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르다고 해서 무조건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것이 아니라 아래의 3가지 조건을 만족할때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1.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합니다.
이때 건물은 무허가 이거나 미등기 건물이어도 상권이 없습니다.
2. 법정지상권은 저당권 설정 당시에 토지와 건물이 동일 소유자에게 속하고 있어야 합니다.
3. 법정지상권은 토지나 건물 어느 한쪽이나 양쪽에 저당권이 설정되어 그로 인해 토지나 건물이 경매로 소유자가 달라져야 합니다.
위 세가지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법정지상권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A라는 사람이 토지를 사고 토지를 담보로 은행에 대출을 얻어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 건물에 대하여 법정지상권 성립될수 있을까요?
당연히 법정지상권은 성립될수 없습니다.
위에서 보듯이 저당권이 설정될 당시 토지위에 건물이 존재해야 하는데 건물이 존재하기 않았기 때문입니다.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대하여 설정하는것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가 토지위에 있는경우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있을까요?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박스는 기본적으로 법정지상권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이유는 비닐하우스는 철거가 용이하고 컨테이너 박스 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비닐하우스가 유리온실과 같이 견고하게 지어진 경우라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있고, 컨테이너 박스역시 토지에 견고하게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동이 용이하지 않다면 법정지상권이 성립될수 있습니다.
오늘은 법정지상권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정리해보자면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그토지위에 있는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경우 건물의 소유자가 토지소유자에게 대항할수 있는 권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나 법정지상권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위의 3가지 요건이 만족해야 가능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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