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을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는 '써니퍼니'입니다.
임대차계약을 맺고 살다보면 집주인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많지는 않지만 현업에 종사하다보니 생각보다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기존의 임대인이 사정상 집을 팔면 임차인은 걱정이 앞서게 됩니다.
새로운 임차인이 월세는 올려달라고 하지 않을까? 나가라고 하지는 않을까? 이런 저런 고민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번시간에는 임대차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냥 천천히 한번 읽어보시면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통상 주택을 임대할때는 2년단위의 계약을 많이 합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2년을 많이합니다.
그렇다면 계약기간내에 즉 임대차계약을 하고 2년이 되지 않았는데 집이 팔려서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나가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나가야 할까요? 아니면 계약서대로 2년동안 거주가 가능할까요?
이런경우라면 계약서의 기간동안 거주가 가능합니다.
새로운 임대인은 강제로 임차인을 나가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월세가 밀렸다거나 문제를 발생했거나 하면 모르겠지만 정상적으로 월세를 내고 있고 집에 문제를 발생시키지 않았다면 계약기간동안 살아도 됩니다.
만약 기존에 보증금 천만원에 월50만원으로 계약을 하고 살고 있었는데 새로운 집주인이 나타나서 자기가 새로운 집주인이기 때문에 보증금을 2천만원으로하고 월세도 70만원으로 올리겠다고 한다면 올려줘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약기간동안은 보증금 천만원에 월50만원으로 거주하고 계약기간이 종료되는 시점에 이집에서 더살고 싶다면 새로운 집주인과 협의하여 보증금과 월세를 증액하거나 이사를 가면 되는 것입니다.
집주인이라고 해도 막무가내로 월세를 인상할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월세인상에 대한 요구를 듣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할까요?
이럴경우 꼭 다시 계약서를 작성할필요는 없습니다.
기존에 계약이 제대로 된 정식계약이라고 하면 계약기간동안 그 계약서는 유효한 계약이 됩니다.
기존의 계약서로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아두었다면 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지 않아도 그 효력이 인정됩니다.
즉 대항력이 갖추어진 계약서를 가지고 있다면 새로운 임대인과의 새로운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대항력이란 무엇일까요?
대항력은 주택의 계약하고 주택인도를 받고(이사), 주민등록을 하면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다면 계약을 종료할수 있을까요?
그건 임차인 마음입니다.
계약을 종료하여도 되고, 기존 계약서대로 유지할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어떤 부동산을 매수하려고 하는데 이곳에 임차인이 있다면 임차인의 의사를 물어보고 매수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매수자는 그집에 들어가 살기를 원하는데 임차인은 나가지 않겠다고 하면 법은 임차인의 손을 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임대차계약기간중에 임대인이 변경되었을때 임차인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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